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29> , <개정 2020.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9.29> , <개정 2020.11.5.>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 외 상근인력관리 규정」 제3조에 따른 상근인력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직원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무를 위탁한 수탁기관의 임직원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여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1.09.29>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① 부조리 신고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한다. <개정 2023. 12. 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년,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5년이 되는 날까지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①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9> , <개정 2020.11.5.>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에 따라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9>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①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1.09.29>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9.29>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9.29>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09.29> , <개정 2020.11.5.>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여부는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09.29> , <개정 2020.1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9>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8조(보상금의 지급)① 제7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09.29> , <개정 2020.11.5.>②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9.29> , <개정 2020.11.5.>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9.29>
제9조(보상금 지급제외)
제9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9.29>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개정 2011.09.29>2. 제4조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된 사항 <개정 2011.09.29>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알게 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완료된 사항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개정 2011.09.29>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전문개정 2020.11.5.]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제11조(신고자의 보호)① 구청장은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9>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9>③ 구의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09.29>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신설 2011.09.29>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09.29>⑥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 준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09.29> [제목개정 2011.09.29]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09.29> [제목개정 201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