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 <삭제 2011.01.13>

구 분규 모흑 백칼 라비 고
1․8면3단×25㎝825,000원1,072,500원○면별 요금기준 (흑백) 1․8 면:11,000원 (1단 1㎝) 기타 면: 9,000원 (1단 1㎝) ○ 칼라광고일 경우 흑백요금의 3할 할증 ○ 별단광고일 경우 3할 할증 ○기준 매수:130,000부 증부발행시 때 10,000부당 1할 할증
기타면3단×25㎝675,000원877,500원○면별 요금기준 (흑백) 1․8 면:11,000원 (1단 1㎝) 기타 면: 9,000원 (1단 1㎝) ○ 칼라광고일 경우 흑백요금의 3할 할증 ○ 별단광고일 경우 3할 할증 ○기준 매수:130,000부 증부발행시 때 10,000부당 1할 할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고료 산정기준
 (1단 : 세로 3.3cm)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28.>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28.>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2. 28.>

[별지 제4호서식] 기자증

(전 면)(뒷 면)
1㎝7㎝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ㅇㅇㅇ ㅇㅇㅇ』명예기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영등포구청장(인)8㎝
4.8㎝(사 진)7㎝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ㅇㅇㅇ ㅇㅇㅇ』명예기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영등포구청장(인)8㎝
0.6㎝발급번호1㎝※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함에 넣어 주십시오.8㎝
0.6㎝년 -1㎝※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함에 넣어 주십시오.8㎝
1㎝영 등 포 구1㎝※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함에 넣어 주십시오.8㎝
5.2㎝5.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2. 28.>

[별지 제5호서식] 유료광고 신청서

신청기관 *담당자 성함 기재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연락처이메일이메일이메일
소재지(우편번호: ) 서울시(우편번호: ) 서울시(우편번호: ) 서울시(우편번호: ) 서울시(우편번호: ) 서울시(우편번호: ) 서울시(우편번호: ) 서울시(우편번호: ) 서울시
2. 광고 신청2. 광고 신청2. 광고 신청2. 광고 신청2. 광고 신청2. 광고 신청2. 광고 신청2. 광고 신청2. 광고 신청
희망지면□ 중간면 □ 뒷면(마지막장)□ 중간면 □ 뒷면(마지막장)□ 중간면 □ 뒷면(마지막장)□ 중간면 □ 뒷면(마지막장)□ 중간면 □ 뒷면(마지막장)□ 중간면 □ 뒷면(마지막장)□ 중간면 □ 뒷면(마지막장)□ 중간면 □ 뒷면(마지막장)
광고사이즈 (해당부분 체크)세로3단3단3단3단3단3단10단
광고사이즈 (해당부분 체크)가로8cm8cm16cm24cm24cm24cm24cm(전면)
광고사이즈 (해당부분 체크)체크
제출서류신청서, 광고 시안(한글파일), 사업자등록증신청서, 광고 시안(한글파일), 사업자등록증신청서, 광고 시안(한글파일), 사업자등록증신청서, 광고 시안(한글파일), 사업자등록증신청서, 광고 시안(한글파일), 사업자등록증신청서, 광고 시안(한글파일), 사업자등록증신청서, 광고 시안(한글파일), 사업자등록증신청서, 광고 시안(한글파일), 사업자등록증
요청사항광고 심의 결과 원하는 지면대로 게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 대비해 희망 지면 우선순위를 신청서에 표기(선택사항) 예시) 1순위: 뒷면 3단 8cm, 2순위: 뒷면 3단 16cm * 희망하는 지면 크기가 서로 다를 경우, 사이즈에 맞는 시안을 각각 제출광고 심의 결과 원하는 지면대로 게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 대비해 희망 지면 우선순위를 신청서에 표기(선택사항) 예시) 1순위: 뒷면 3단 8cm, 2순위: 뒷면 3단 16cm * 희망하는 지면 크기가 서로 다를 경우, 사이즈에 맞는 시안을 각각 제출광고 심의 결과 원하는 지면대로 게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 대비해 희망 지면 우선순위를 신청서에 표기(선택사항) 예시) 1순위: 뒷면 3단 8cm, 2순위: 뒷면 3단 16cm * 희망하는 지면 크기가 서로 다를 경우, 사이즈에 맞는 시안을 각각 제출광고 심의 결과 원하는 지면대로 게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 대비해 희망 지면 우선순위를 신청서에 표기(선택사항) 예시) 1순위: 뒷면 3단 8cm, 2순위: 뒷면 3단 16cm * 희망하는 지면 크기가 서로 다를 경우, 사이즈에 맞는 시안을 각각 제출광고 심의 결과 원하는 지면대로 게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 대비해 희망 지면 우선순위를 신청서에 표기(선택사항) 예시) 1순위: 뒷면 3단 8cm, 2순위: 뒷면 3단 16cm * 희망하는 지면 크기가 서로 다를 경우, 사이즈에 맞는 시안을 각각 제출광고 심의 결과 원하는 지면대로 게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 대비해 희망 지면 우선순위를 신청서에 표기(선택사항) 예시) 1순위: 뒷면 3단 8cm, 2순위: 뒷면 3단 16cm * 희망하는 지면 크기가 서로 다를 경우, 사이즈에 맞는 시안을 각각 제출광고 심의 결과 원하는 지면대로 게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 대비해 희망 지면 우선순위를 신청서에 표기(선택사항) 예시) 1순위: 뒷면 3단 8cm, 2순위: 뒷면 3단 16cm * 희망하는 지면 크기가 서로 다를 경우, 사이즈에 맞는 시안을 각각 제출광고 심의 결과 원하는 지면대로 게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 대비해 희망 지면 우선순위를 신청서에 표기(선택사항) 예시) 1순위: 뒷면 3단 8cm, 2순위: 뒷면 3단 16cm * 희망하는 지면 크기가 서로 다를 경우, 사이즈에 맞는 시안을 각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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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기관: (인) * 광고신청 매월 8일 마감되며, 게재 결정 시 20일경 유선 통보 * 문의 02-2670-7554 홍보미디어과년 월 일 신청기관: (인) * 광고신청 매월 8일 마감되며, 게재 결정 시 20일경 유선 통보 * 문의 02-2670-7554 홍보미디어과년 월 일 신청기관: (인) * 광고신청 매월 8일 마감되며, 게재 결정 시 20일경 유선 통보 * 문의 02-2670-7554 홍보미디어과년 월 일 신청기관: (인) * 광고신청 매월 8일 마감되며, 게재 결정 시 20일경 유선 통보 * 문의 02-2670-7554 홍보미디어과년 월 일 신청기관: (인) * 광고신청 매월 8일 마감되며, 게재 결정 시 20일경 유선 통보 * 문의 02-2670-7554 홍보미디어과년 월 일 신청기관: (인) * 광고신청 매월 8일 마감되며, 게재 결정 시 20일경 유선 통보 * 문의 02-2670-7554 홍보미디어과년 월 일 신청기관: (인) * 광고신청 매월 8일 마감되며, 게재 결정 시 20일경 유선 통보 * 문의 02-2670-7554 홍보미디어과년 월 일 신청기관: (인) * 광고신청 매월 8일 마감되며, 게재 결정 시 20일경 유선 통보 * 문의 02-2670-7554 홍보미디어과년 월 일 신청기관: (인) * 광고신청 매월 8일 마감되며, 게재 결정 시 20일경 유선 통보 * 문의 02-2670-7554 홍보미디어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12. 28.>
「OOO OOO」 유료광고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광고료 납부 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2조(편집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편집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대상자의 승낙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편집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2.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편집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경우

제3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안건)

제3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안건)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가 발행되기 전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② 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명예기자 등의 위촉)

제4조(명예기자 등의 위촉)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명예기자의 위촉인원수는 90명 이내로 한다.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2023. 12. 28.>③ 명예기자는 영등포구민, 영등포 소재 직장인과 학교 재학생으로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소식지 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우선 위촉한다.

제5조(명예기자 등의 위촉절차)

제5조(명예기자 등의 위촉절차) 명예기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자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3. 12. 28.>

제6조(명예기자 등 해촉)

제6조(명예기자 등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1. 영등포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2.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경우3.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명예기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4. 반기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광고료 등)

제7조(광고료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유료광고의 광고료 산정기준은 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개정 2011.01.13., 2023. 12. 28.>②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광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8.>③ 광고료 수납은 광고게재 결정 후 3일 이내에 「지방세법」을 준용한 세외수입 조정결의를 하여야 하며 그달 말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광고료납부통지서를 광고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해당 연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개정 2008.10.09>

제9조(발행부수 및 배부 등)

제9조(발행부수 및 배부 등)① 소식지의 발행부수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② 소식지는 무상배부를 원칙으로 한다.③ 소식지의 배부방법은 동 및 통·반장 조직, 우편, 그 밖의 배부대상에 따라 구청장이 효율적인 배부방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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