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0-24 시행 2013-10-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

자활사업 실시기관 ・ 개인창업기 관 명기 관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자활사업 실시기관 ・ 개인창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활사업 실시기관 ・ 개인창업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자 활 공동체 (사업단)구 분구 분□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자 활 공동체 (사업단)명 칭명 칭
자 활 공동체 (사업단)참여인원 (명)참여인원 (명)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
점포운영 계획업 종업 종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점포운영 계획소 재 지소 재 지
임대관계 사항임 대 인 성 명임 대 인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임대관계 사항임 대 형 태임 대 형 태□ 전세 □ 일부월세임 대 평수 및 금 액임 대 평수 및 금 액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사업계획서

기 관 명담 당 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형 태□ 자활기업 □ 사업단
업 종참여인원
사업목적
소 재 지약 도
구 조약 도
규 모약 도
임 대 액 (지원대상금액)전세금: 월세금:약 도
기타비용 (지원외예상 소요금액)약 도
구 분매 출 수입금지출액적립금비고
계
○○○○ 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임대희망점포 현황

3.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가.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

※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년간)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2) 향후 사업추진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2호서식]사업개시 신고서

사업실시 기 관기 관 명 (성 명)
사업실시 기 관주 소연 락 처전화 : 팩스 :
사업실시 기 관기 관 장 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 업 장상 호 명전화번호
사 업 장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종류
취급품목
지원완료 통 보 일
사업개시일
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사업변경신고서

사업실시 기 관기관명 (성명)법 인 명법 인 명
사업실시 기 관기관장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실시 기 관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
사 업 장상 호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
변경사항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사유변경사유
①상 호
②업 종
③사업양도・포기
④임대보증금
⑤그 밖에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자활기업 자금대여 신청서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보호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유무조건부수급자 유무조건부수급자 유무□ 해당 □ 제외
보호구분□ 한부모 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한부모 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한부모 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한부모 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한부모 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한부모 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융자액□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자금종류 및 용도□ 사업자금□ 사업자금□ 사업자금□ 상업 □ 서비스업 □ 제조업 □ 농업 □ 축산업 □ 어업 □ 임업 □ 광공업 □ 건설업 □ 기타 ( )□ 상업 □ 서비스업 □ 제조업 □ 농업 □ 축산업 □ 어업 □ 임업 □ 광공업 □ 건설업 □ 기타 ( )□ 상업 □ 서비스업 □ 제조업 □ 농업 □ 축산업 □ 어업 □ 임업 □ 광공업 □ 건설업 □ 기타 ( )
자금종류 및 용도□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금리차이 보전□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금리차이 보전□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금리차이 보전
사업계획서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
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2. 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담보대출-담보범위 내) ※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회복중인자 등) 대해서는 대여가 제한됨1. 사업계획서 2. 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담보대출-담보범위 내) ※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회복중인자 등) 대해서는 대여가 제한됨1. 사업계획서 2. 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담보대출-담보범위 내) ※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회복중인자 등) 대해서는 대여가 제한됨1. 사업계획서 2. 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담보대출-담보범위 내) ※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회복중인자 등) 대해서는 대여가 제한됨1. 사업계획서 2. 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담보대출-담보범위 내) ※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회복중인자 등) 대해서는 대여가 제한됨1. 사업계획서 2. 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담보대출-담보범위 내) ※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회복중인자 등) 대해서는 대여가 제한됨
※창업형태□ 자활기업□ 자활기업□ 자활기업□ 자활기업□ 자활기업□ 자활기업□ 자활기업□ 자활기업□ 자활기업
사업명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사 업 장사 업 장□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위 치위 치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사업목적사업목적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임대내용□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임대내용□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현 재 종사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현 재 종사직종경력 ( 년)경력 ( 년)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경력 ( 년)경력 ( 년)경력 ( 년)
기술 보유자격증 혹은 보유기술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종류종류
※ 사 업 일 정일 정일 정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 사 업 일 정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
사업자금 운 용총 사 업 소요자금원원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별 ( ) -년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신청융자 금 액원원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별 ( ) -년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부족자금 확 보□확보 □ 미확보□확보 □ 미확보□확보 □ 미확보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별 ( ) -년매출액 ( )
기술・경영지도계획□ 지역자활센터 □ 기타 ( )□ 지역자활센터 □ 기타 ( )□ 지역자활센터 □ 기타 ( )지도받고 싶은내용지도받고 싶은내용지도받고 싶은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5호서식]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4>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기금관리기본법령 및 예산회계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0.24>

제3조(서식)

제3조(서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한다.1. 전세점포 임대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개시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변경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4. 자활기업 자금대여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5. 자활기금 운용 관리 실적(별지 제5호서식)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3.10.24>] [전문개정 2013.10.24]

제4조(기금의 지출절차)

제4조(기금의 지출절차)① 기금운용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 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10.24>② 기금출납원이 기금운용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금고를 지급은행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개정 2013.10.24>③ 기금운용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3.10.24>]

제5조(기금의 예치)

제5조(기금의 예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수입금 중 사업지원 충당금은 구금고에 공금ㆍ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남은 기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3.10.24>]

제6조(기금의 융자절차 등)

제6조(기금의 융자절차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 지원 신청내용이 조례 제3조에 적합할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융자금액, 융자방법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3.10.24>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3.10.24>]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변경 및 지원받은 기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3.10.24>]

제8조(융자·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제8조(융자·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한 융자금 및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13.10.24>]

제9조(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

제9조(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관리운용계획에 반영된 바에 따라 이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13.10.24>]

제10조(운용규정)

제10조(운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13.10.2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