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5.16, 2016.07.0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3.05.16>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6.07.01]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07.0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05.16>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지역주민 대표<개정 2016.07.01>3.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학교보건 관계자<개정 2016.07.01>5. 산업안전·보건 관계자<신설 2016.07.01>6. 관계공무원[종전 제3조제3항제5호에서 이동<2016.07.01>]④ 삭제<2013.05.16>⑤ 삭제<2013.05.16>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3.05.16>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나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전문신설 2016.07.0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3.05.16>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안건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2013.05.16>]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등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6.07.01]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3.05.16, 2016.07.0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05.16>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종전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2013.05.16>]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 개회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5.16>[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2013.05.16>]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소관업무를 주관하는 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과의 보건기획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9.10.08>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2013.05.16>]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의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3.05.16]
제10조(관련기관 의견청취 등)
제10조(관련기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05.16]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05.16, 2016.07.01>[종전 제8조에서 제11조로 이동<2013.05.16>]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05.16>[종전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201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