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7.>1. “전문체육”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구에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3. “체육단체”란 체육 전반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에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에 따른 영등포구체육회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나. 가목에 해당하는 체육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된 스포츠 종목단체다. 구에 소재지가 있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태권도시범단4. “생활체육교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교육·보급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육의 진흥 등)
제4조(체육의 진흥 등)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체력증진, 여가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건전여가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활체육, 전문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체육단체 운영, 체육행사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4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4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① 1천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이하 “체육행사개최자”라 한다)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체육 행사의 종목, 유형, 기간 및 참석예정 인원2.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3.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안전관리자(안전요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역할4.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 및 배치 방안5.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실시 방안6.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필요 사항 및 협조 방안7.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8.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③ 제1항에 따른 체육행사개최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 행사 개최일 전 2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⑤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후부터 체육 행사 종료 시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13서식의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17.]
제5조(운영비의 지원 및 범위)
제5조(운영비의 지원 및 범위)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본조신설 2022.11.17.][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22.11.17.>]
제5조의2(보조금의 지원 및 범위)
제5조의2(보조금의 지원 및 범위)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체육단체, 체육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동)민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2. 체육단체의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3. 전국·시·도 단위 생활체육 대회 참가 지원과 국내·외 체육교류 사업4. 각종 생활체육교실 및 체육진흥과 관련된 취미·여가교실의 설치·운영5.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육성과 체육꿈나무 지원6. 학교체육 및 직장체육(직장운동경기부 포함)의 육성·지원7. 노인 건강의 유지·증진 및 구민 체력인증 사업8.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9.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제2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 1과 같다.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에서 이동 <2022.11.17.>]
제6조(생활체육교실 등의 운영)
제6조(생활체육교실 등의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제5조의2제2항의 생활체육교실, 건전여가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② 제1항에 따른 교실 대상과목은 구민의 선호도, 내용의 다양화, 보급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며 대상과목은 별표 2와 같다.③ 교실의 강사는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 운영을 태만히 할 경우2. 해당 교실 폐지 및 교육과정 종료 등으로 교실 운영을 할 수 없을 때⑤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⑥ 수강료 금액, 징수 수납 등 수강료 관련 세부 규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생활체육교실 등의 위탁)
제7조(생활체육교실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교실의 위치, 규모, 위탁조건,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교실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생활체육교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5조의2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제8조의 지도·감독 결과 체육단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