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①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통장 1명당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7.1.>②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의 자녀(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2. 재학증명서 1통3.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③ 동장은 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한다. <신설 2021.7.1.>④ 구청장은 추천받은 자 중에서 제4조의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설 2021.7.1.>
제3조
제3조 <삭제 2021.7.1.>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설 2021.7.1.>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07.07.26, 2010.10.07, 2011.07.18., 2021.7.1.>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7.1.>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1.7.1.>
제5조(장학생의 선발 등)
제5조(장학생의 선발 등) 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②삭제<1999.10.25>③삭제<1999.10.25>[제목개정 2021.7.1.]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