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12>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쉽게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12.27, 2015.12.24>② 제1항에 따라 접수·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12>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 함된 정보공개편람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3조(접수증의 교부)
제3조(접수증의 교부)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표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9.12>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2. 공단의 예산 및 결산3.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5. 감사계획 및 결과6.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 고시7. 공약사업 추진 현황8. 정책 사업 정보9. 회의 결과 정보10. 구 업무추진비 사용 정보11.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12. 구민정보화교육 정보13.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14. 영등포 과학문화도시 사업 안내15. 관내 도서관 및 독서실 현황16.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안내17. 계약서식 및 수의계약 내역 정보18. 중소기업 창업 및 벤처, 소상공인 지원 안내19. 전통시장 안내20. 고액체납자 체납 내역 정보21. 지방세 관련 정보22. 취업 정보23. 지역사회복지 관련 정보24. 장애인 복지 시책 정보25.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복지 정보26. 구립 및 사립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시설 정보27.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28. 관내 공중화장실 안내29. 주택건설사업 관련 정보30. 건축허가 민원신청 안내31. 개별공시지가 관련 정보32. 관내 펌프장 현황33. 거주자 우선주차 안내34. 의료기관 및 약국 현황35. 계절별 주요 감염병 안내36. 지역 보건 의료계획 정보37. 관내 음식점 및 이ㆍ미용업소 현황38.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업소 현황39.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문개정 2013.09.12]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한다. <개정 2013.09.12>
제6조(공표방법)
제6조(공표방법)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②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표한다.
제7조(공표매체 관리)
제7조(공표매체 관리)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등포구보 : 홍보 담당부서2.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공표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9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9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시스템 상에 공개된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민원여권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12, 2015.12.24>1. 조례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 조례 제1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결정 또는 비공개결정 이유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의 경위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11조(심의회의 운영)
제11조(심의회의 운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기록유지)
제13조(기록유지)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제14조(자료제출)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의 요청이 있을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