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2-02-29 시행 2012-0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2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개정 2012.2.29>4.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개정 2012.2.29>②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2.2.29>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2.2.29>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개정 2012.2.29>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2.29>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29>

제8조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부가가치세별도)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29>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2.2.29>③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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