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감염병환자 등”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역학조사)
제7조(역학조사)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환자 또는 보호자는 역학조사에 거짓 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9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제9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① 구청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제10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11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2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12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3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제14조(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법 제49조의2에서 규정하는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2.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소독 의무 및 지원)
제15조(소독 의무 및 지원)①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및 주택거주자 등에게 방역소독 컨설팅 및 방역소독 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방역관)
제16조(방역관) 구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17조(역학조사관)
제17조(역학조사관) 구청장은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제1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의료기관 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 및 홍보)
제1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표창)
제20조(표창)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