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14호서식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사건번호사건번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명(상호)성명(상호)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성명(상호)성명(상호)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성명(상호)성명(상호)
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아파트명아파트명세 대 수세 대 수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주 소주 소
분쟁발생 사유분쟁발생 사유
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
당사자간 교섭경과당사자간 교섭경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1. 당사자 간 교섭 내용과 그 입증자료 2. 당자자가 여럿일 경우 당사자 명단 [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구비서류 : 1. 당사자 간 교섭 내용과 그 입증자료 2. 당자자가 여럿일 경우 당사자 명단 [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구비서류 : 1. 당사자 간 교섭 내용과 그 입증자료 2. 당자자가 여럿일 경우 당사자 명단 [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구비서류 : 1. 당사자 간 교섭 내용과 그 입증자료 2. 당자자가 여럿일 경우 당사자 명단 [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구비서류 : 1. 당사자 간 교섭 내용과 그 입증자료 2. 당자자가 여럿일 경우 당사자 명단 [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구비서류 : 1. 당사자 간 교섭 내용과 그 입증자료 2. 당자자가 여럿일 경우 당사자 명단 [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구비서류 : 1. 당사자 간 교섭 내용과 그 입증자료 2. 당자자가 여럿일 경우 당사자 명단 [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구비서류 : 1. 당사자 간 교섭 내용과 그 입증자료 2. 당자자가 여럿일 경우 당사자 명단 [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구비서류 : 1. 당사자 간 교섭 내용과 그 입증자료 2. 당자자가 여럿일 경우 당사자 명단 [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구비서류 : 1. 당사자 간 교섭 내용과 그 입증자료 2. 당자자가 여럿일 경우 당사자 명단 [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받는사람 (피신청인)성명(상호)
받는사람 (피신청인)주 소
사건내용사건번호
사건내용공동주택명
사건내용주 소
사건내용신 청 인
사건내용신청요지
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청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 필요)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동의(거부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청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 필요)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동의(거부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청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 필요)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동의(거부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첨부서류 :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1부 2. 사건에 관한 관련 자료 1부첨부서류 :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1부 2. 사건에 관한 관련 자료 1부첨부서류 :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1부 2. 사건에 관한 관련 자료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 건사 건사 건제 호 ( 년 월 일)제 호 ( 년 월 일)제 호 ( 년 월 일)제 호 ( 년 월 일)
사 건사 건조정건명
사 건사 건신 청 인
제 출 자피신청자성명(상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 출 자피신청자주 소
제 출 자대리인 (선임시)성명(상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 출 자대리인 (선임시)주 소관계관계
분쟁조정시 참가 여부 및 불응 사유분쟁조정시 참가 여부 및 불응 사유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 (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 (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 ( )참석 시 ○표를 합니다.참석 시 ○표를 합니다.
분쟁조정시 참가 여부 및 불응 사유분쟁조정시 참가 여부 및 불응 사유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 ( )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 ( )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 ( )불응 시 ○표를 합니다.불응 시 ○표를 합니다.
분쟁조정시 참가 여부 및 불응 사유분쟁조정시 참가 여부 및 불응 사유<분쟁 조정 불응 사유><분쟁 조정 불응 사유><분쟁 조정 불응 사유><분쟁 조정 불응 사유><분쟁 조정 불응 사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동의(거부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동의(거부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동의(거부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동의(거부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동의(거부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동의(거부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동의(거부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첨부서류 : 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첨부서류 : 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첨부서류 : 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첨부서류 : 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첨부서류 : 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첨부서류 : 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조정신청 내 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임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임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임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임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임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임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임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임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동 호성 명날 인비 고동 호성 명날 인비 고
비 고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조정건명조정번호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피 신 청 인주 소
신청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구 분성 명서 명구 분성 명서 명
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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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사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기간연장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기간연장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기간연장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기간연장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기간연장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기간연장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기간연장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조정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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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당사자 구분당사자 구분당사자 구분[ ] 신청인 [ ] 피신청인[ ] 신청인 [ ] 피신청인[ ] 신청인 [ ] 피신청인[ ] 신청인 [ ] 피신청인[ ] 신청인 [ ] 피신청인[ ] 신청인 [ ] 피신청인[ ] 신청인 [ ] 피신청인[ ] 신청인 [ ] 피신청인
사건사건번호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사건조정건명조정건명
사건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
조정내용조정내용조정내용
수락여부수락여부수락여부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 ( )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 ( )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 ( )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 ( )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 ( )수락 시 ○표를 합니다.수락 시 ○표를 합니다.수락 시 ○표를 합니다.
수락여부수락여부수락여부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 ( )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 ( )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 ( )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 ( )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 ( )거부 시 ○표를 합니다.거부 시 ○표를 합니다.거부 시 ○표를 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 수락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 수락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 수락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 수락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 수락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 수락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 수락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 수락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 수락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 수락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 수락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동 호동 호성 명성 명날 인비 고동 호성 명성 명날 인비 고
비 고비 고1. 당사자들이 있는 경우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 필요. 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 당사자들이 있는 경우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 필요. 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 당사자들이 있는 경우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 필요. 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 당사자들이 있는 경우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 필요. 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 당사자들이 있는 경우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 필요. 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 당사자들이 있는 경우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 필요. 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 당사자들이 있는 경우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 필요. 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 당사자들이 있는 경우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 필요. 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 당사자들이 있는 경우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 필요. 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조정건명조정건명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주 소
신청일자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조정신청 내 용
조정내용조정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비 고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조정건명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 상 자성 명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비 고
출 석 대 상 자
출 석 대 상 자
출 석 대 상 자
출석일자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출석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조정건명조정건명
당 사 자당 사 자성 명전화번호
당 사 자당 사 자주 소
참 고 인참 고 인성 명전화번호
참 고 인참 고 인주 소
의 견의 견
기 타기 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조정건명
의견제출 장소․일시
당 사 자성 명전화번호
당 사 자주 소
의견제출인성 명전화번호
의견제출인주 소
진술요지
기 타증거자료(첨부여부) 등증거자료(첨부여부) 등증거자료(첨부여부) 등증거자료(첨부여부) 등
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비 고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조정건명조정건명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주 소
신청일자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조정신청 내 용
합의내용합의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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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내 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을 철회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을 철회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을 철회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을 철회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을 철회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을 철회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을 철회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을 철회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동 호성 명날 인비 고동 호성 명날 인비 고
비 고1. 당자자들의 3분의2 이상의 서면동의 필요. 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 당자자들의 3분의2 이상의 서면동의 필요. 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 당자자들의 3분의2 이상의 서면동의 필요. 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 당자자들의 3분의2 이상의 서면동의 필요. 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 당자자들의 3분의2 이상의 서면동의 필요. 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 당자자들의 3분의2 이상의 서면동의 필요. 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 당자자들의 3분의2 이상의 서면동의 필요. 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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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피 신 청 인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반려․중지 사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반려․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반려․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반려․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반려․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반려․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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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7.01.06.2020.12.31., 2023.9.22.>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행정구역에서 「주택법」 제1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2.2.29.2020.12.3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7.01.06.2020.12.31. 후단 삭제 2020.12.31.>1. 구 소속 공무원 <개정 2020.12.31.>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20.12.3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개정 2020.12.31.>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개정 2020.12.31.>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2020.12.31.>6. <삭제 2020.12.31.>7. <삭제 2020.12.31.>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31., 2023.9.22.>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④ 위원 결원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20.12.31.>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2020.12.3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6.5.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20.12.31.]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조정 청구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본항개정 2020.12.31.]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개정 2020.12.31.>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 청구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① 제4조에 해당하는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내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동의하거나 거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11조(조정)

제11조(조정)① 제10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③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정안 통지서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당사자 간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제12조(대표자 선정)

제12조(대표자 선정)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효력)

제13조(조정의 효력)①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보가 있은 후 15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9>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및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외부기관 등에 감정·진단,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9>

제15조(조정신청의 반려 및 중지)

제15조(조정신청의 반려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조정을 중지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1. 법령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된 사항2.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5.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한 경우<개정 2020.12.31.>6.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7. 조정신청 후 분쟁 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8. 당사자 어느 한쪽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조정철회를 한 경우<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반려되거나 조정이 중지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의 종결)

제16조(조정의 종결) 위원회는 각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제17조(비용의 부담)

제17조(비용의 부담)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쌍방 신청인이 공동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인 또는 분쟁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녹음, 속기록의 작성, 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2.2.29>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12.31.>

제19조(비밀준수)

제1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31.>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2.29>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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