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 원 사 업구지원한도율공동주택 분 담 률비 고 (증감률)
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9010~30ㆍ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ㆍ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ㆍ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20% 증액 ㆍ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 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ㆍ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 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9010~30ㆍ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ㆍ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ㆍ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20% 증액 ㆍ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 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ㆍ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 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9010~30ㆍ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ㆍ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ㆍ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20% 증액 ㆍ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 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ㆍ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 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라.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9010~30ㆍ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ㆍ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ㆍ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20% 증액 ㆍ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 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ㆍ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 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마.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9010~30ㆍ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ㆍ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ㆍ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20% 증액 ㆍ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 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ㆍ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 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지 원 사 업자치구 분담률공동주택 분 담 률비 고 (증감률)
가.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 보수7030ㆍ 별표 1제2호에 따른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평가 증감률에 따라 지원금 증감 ㆍ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지원금의 5% 증액 ㆍ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30% 증액 ㆍ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 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나. 공동주택단지 복리시설 보수7030ㆍ 별표 1제2호에 따른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평가 증감률에 따라 지원금 증감 ㆍ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지원금의 5% 증액 ㆍ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30% 증액 ㆍ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 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다.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 보수7030ㆍ 별표 1제2호에 따른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평가 증감률에 따라 지원금 증감 ㆍ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지원금의 5% 증액 ㆍ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30% 증액 ㆍ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 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라. 공동주택단지 에너지절약실천 사업7030ㆍ 별표 1제2호에 따른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평가 증감률에 따라 지원금 증감 ㆍ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지원금의 5% 증액 ㆍ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30% 증액 ㆍ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 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마. 장애인 편의시설, 자전거 관련시설, 택백시설 의 설치 및 개선7030ㆍ 별표 1제2호에 따른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평가 증감률에 따라 지원금 증감 ㆍ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지원금의 5% 증액 ㆍ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30% 증액 ㆍ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 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바.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7030ㆍ 별표 1제2호에 따른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평가 증감률에 따라 지원금 증감 ㆍ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지원금의 5% 증액 ㆍ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30% 증액 ㆍ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 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사.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7030ㆍ 별표 1제2호에 따른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평가 증감률에 따라 지원금 증감 ㆍ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지원금의 5% 증액 ㆍ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30% 증액 ㆍ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 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아.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7030ㆍ 별표 1제2호에 따른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평가 증감률에 따라 지원금 증감 ㆍ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지원금의 5% 증액 ㆍ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30% 증액 ㆍ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 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자. 그 밖에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030ㆍ 별표 1제2호에 따른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평가 증감률에 따라 지원금 증감 ㆍ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지원금의 5% 증액 ㆍ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30% 증액 ㆍ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 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분야평가부문평가항목배 점득 점
정량 평가 (70)준공연수(10)ㆍ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ㆍ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ㆍ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ㆍ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ㆍ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10 8 6 4 2
정량 평가 (70)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ㆍ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ㆍ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ㆍ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ㆍ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ㆍ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10 8 6 4 2
정량 평가 (70)단지 규모(10)ㆍ 150세대 미만 ㆍ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ㆍ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ㆍ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ㆍ 1,000세대 이상10 8 6 4 2
정량 평가 (70)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5)ㆍ 5년 이상 경과 ㆍ 3년 이상 4년 미만 ㆍ 2년 이상 3년 미만 ㆍ 2년 미만5 3 2 1
정량 평가 (70)관리 투명성(15)ㆍ 내ㆍ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각각 여 5 부 0
정량 평가 (70)관리 투명성(15)ㆍ 장기수선 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준수 여부 등각각 여 5 부 0
정량 평가 (70)관리 투명성(15)ㆍ S-apt를 이용한 결재 및 정보공개 여부각각 여 5 부 0
정량 평가 (70)시책이행(20)ㆍ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각각 여 5 부 0
정량 평가 (70)시책이행(20)ㆍ 용산구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각각 여 5 부 0
정량 평가 (70)시책이행(20)ㆍ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주민 조직 구성 여부각각 여 5 부 0
정량 평가 (70)시책이행(20)ㆍ 자료 제출, 각종 교육 참석 등 행정 사항 이행 여부각각 여 5 부 0
정성 평가 (30)긴급성(10)ㆍ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ㆍ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상 10 중 6 하 2
정성 평가 (30)효과성(10)ㆍ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상 10 중 6 하 2
정성 평가 (30)필요성(10)ㆍ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상 10 중 6 하 2
가점가점ㆍ 우수(모범)단지, 구청장 표창 선정+5이내
감점감점ㆍ 5년간 내ㆍ외부 감사 지적, 지원 사업 부실 사례-5이내
평가점수95점이상90점이상85점이상80점이상75점이상70점이상65점이상65점미만비 고
증 감 율120%110%100%90%80%70%60%50%
지원금 산정(예시)
지원금 산정(예시)
▪ 149세대인 임의 관리 단지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5백만원의 사업 추진 ▪ 5백만원(전체사업비)×90%(구지원율)×120%(임의관리 대상 증액 20%)=5백4십만원▪ 149세대인 임의 관리 단지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5백만원의 사업 추진 ▪ 5백만원(전체사업비)×90%(구지원율)×120%(임의관리 대상 증액 20%)=5백4십만원▪ 149세대인 임의 관리 단지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5백만원의 사업 추진 ▪ 5백만원(전체사업비)×90%(구지원율)×120%(임의관리 대상 증액 20%)=5백4십만원
지원금 산정(예시)
지원금 산정(예시)
▪ 149세대인 임의 관리 단지 공동주택에서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3천만원의 사업 추진 ▪ 아파트관리 평가 결과 80점 획득 ▪ 3천만원(전체사업비)×70%(자치구분담률)×130%(임의관리 대상 증액 30%)×90%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평가 증감률) =2천4백5십7만원▪ 149세대인 임의 관리 단지 공동주택에서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3천만원의 사업 추진 ▪ 아파트관리 평가 결과 80점 획득 ▪ 3천만원(전체사업비)×70%(자치구분담률)×130%(임의관리 대상 증액 30%)×90%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평가 증감률) =2천4백5십7만원▪ 149세대인 임의 관리 단지 공동주택에서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3천만원의 사업 추진 ▪ 아파트관리 평가 결과 80점 획득 ▪ 3천만원(전체사업비)×70%(자치구분담률)×130%(임의관리 대상 증액 30%)×90%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평가 증감률) =2천4백5십7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제4조제1항 관련 
 

1. 지원 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4조제1항제1호의 각목>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제4조제1항제2호의 각목>

2..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평가 기준 및 증감률 
 (별표 1제1호나목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에만 적용)
 가. 평가항목 및 배점

나.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3. 지원금 산정 절차 및 방법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구지원율(한도 내) × 제1호가목 비고의 증감률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자치구분담률×제1호나목비고의 증감률×제2호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평가 증감률

4. 지원금의 상한액
 제4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별표 1제3호(지원금 산정 절차 및 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지원 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원제외 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가 필요한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별표 2

공사 및 용역 부문공동체 활성화 부문
가.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나,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기관에 5년 이상 종사자 다.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재직 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라.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나.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다. 시민단체에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라. 전문연구기관에서 공동체관련 연구경력자 마.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공 사 부 문용 역 부 문공동체 활성화 부문
1. 급․배수, 위생설비 공사 2. 철근콘크리트공사 3. 지붕 및 방수공사 4. 도장공사 5. 조경공사 6. 가스 및 소화공사 7.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8. 통신,신호 및 방재 설비공사 9. 승강기 관련 공사 10.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공사 11. 그 밖의 환경개선공사1. 청소 2. 경비 3. 소독 4. 회계 5. 계약 6. 세무 7. 법률 8. 기타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제4조의3 관련

1. 자문단 위촉기준

2. 자문분야

3. 자 문 료 : 무료
4. 자문절차 :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

별지 1~6호

신청단지공동주택명동 수동
신청단지주 소세 대 수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 (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설계설명서, 도면, 견적서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전자파일 가능)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설계설명서, 도면, 견적서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전자파일 가능)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설계설명서, 도면, 견적서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전자파일 가능)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설계설명서, 도면, 견적서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전자파일 가능)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설계설명서, 도면, 견적서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전자파일 가능)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설계설명서, 도면, 견적서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전자파일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문결과 보고⇒자문결과 반영한 사업결정⇒사업추진⇒자문결과 통보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용 산 구
▪자문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자문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여부 결정▪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 추진▪해당 공동주택에 통보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ㆍ용역ㆍ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해당 공동주택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ㆍ용역ㆍ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해당 공동주택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ㆍ용역ㆍ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해당 공동주택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단지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용검사일사용검사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 (단위: 천원)사업비 (단위: 천원)사업비 (단위: 천원)사업비 (단위: 천원)사업비 (단위: 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신청지원신청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총 계총 계총 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통장사본),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통장사본),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통장사본),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통장사본),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통장사본),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통장사본),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통장사본),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통장사본),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통장사본),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통장사본),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통장사본),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원금 교부 신청⇒지원금 교부⇒사업추진 및 정산보고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관리주체 등⇒용 산 구⇒관리주체 등용 산 구
▪관련자료 첨부▪관련자료 검토 지원금 지급▪관련자료 첨부 정산보고▪지원금 산정을 위한 실적 평가(공동체, 시책이행 등)
지원금의 상한액
지원금의 상한액
제4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별표 1제3호(지원금 산정 절차 및 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지원 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별표 1제3호(지원금 산정 절차 및 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지원 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별표 1제3호(지원금 산정 절차 및 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지원 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가 필요한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가 필요한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가 필요한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단 지 현 황공 동 주택명
단 지 현 황소재지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특별시 용산구
단 지 현 황규 모 (동/세대수)사 용 검사일년 월 일
공사분야공사분야□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공사구분공사구분
소요예산 산출내역소요예산 산출내역
사업개요 (구체적으로 기재)사업개요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효과사업효과
분야평가부문평가항목배 점배 점득 점
정량 평가 (70)준공연수(10)▪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10 8 6 4 210 8 6 4 2
정량 평가 (70)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10 8 6 4 210 8 6 4 2
정량 평가 (70)단지 규모(10)▪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10 8 6 4 210 8 6 4 2
정량 평가 (70)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5)▪ 5년 이상 경과 ▪ 3년 이상 4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2년 미만5 3 2 15 3 2 1
정량 평가 (70)관리 투명성(15)▪ 내‧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각각 여 5 부 0
정량 평가 (70)관리 투명성(15)▪ 장기수선 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준수 여부 등각각 여 5 부 0
정량 평가 (70)관리 투명성(15)▪ S-apt를 이용한 결재 및 정보공개 여부각각 여 5 부 0
정량 평가 (70)시책이행(20)▪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각각 여 5 부 0
정량 평가 (70)시책이행(20)▪ 용산구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각각 여 5 부 0
정량 평가 (70)시책이행(20)▪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주민 조직 구성 여부각각 여 5 부 0
정량 평가 (70)시책이행(20)▪ 자료 제출, 각종 교육 참석 등 행정 사항 이행 여부각각 여 5 부 0
정성 평가 (30)긴급성(10)▪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상 10 중 6 하 2상 10 중 6 하 2
정성 평가 (30)효과성(10)▪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상 10 중 6 하 2상 10 중 6 하 2
정성 평가 (30)필요성(10)▪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상 10 중 6 하 2상 10 중 6 하 2
가점가점▪ 우수(모범)단지, 구청장 표창 선정+5이내+5이내
감점감점▪ 5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 지원 사업 부실 사례-5이내-5이내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주 소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신청지원신청지원신청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총 계총 계총 계총 계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금계좌입금계좌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 관련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업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
사업단지주 소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계약내용발 주 자
계약내용계약상대자
계약내용계약금액
계약내용계약보증금
계약내용착수연월일
계약내용준공예정일
계약내용기 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공사착공 계, 공사일정표 등 1 부.구비서류 : 공사착공 계, 공사일정표 등 1 부.구비서류 : 공사착공 계, 공사일정표 등 1 부.구비서류 : 공사착공 계, 공사일정표 등 1 부.구비서류 : 공사착공 계, 공사일정표 등 1 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단지주 소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사업기간착수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액 (단위:천원)총 액총 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지 원 액지 원 액지 원 액
지 원 액 (단위:천원)
연장사유※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공사 연장 계약서 등 사업 연기 관련 서류구비서류 : 공사 연장 계약서 등 사업 연기 관련 서류구비서류 : 공사 연장 계약서 등 사업 연기 관련 서류구비서류 : 공사 연장 계약서 등 사업 연기 관련 서류구비서류 : 공사 연장 계약서 등 사업 연기 관련 서류구비서류 : 공사 연장 계약서 등 사업 연기 관련 서류구비서류 : 공사 연장 계약서 등 사업 연기 관련 서류구비서류 : 공사 연장 계약서 등 사업 연기 관련 서류구비서류 : 공사 연장 계약서 등 사업 연기 관련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주 소주 소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금(①)지원금(①)총 계총 계총 계자체부담자체부담지원금(②)
총 계총 계총 계
반납액(①-②)반납액(①-②)원원원원원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준공계, 공사 전ㆍ후 사진 반드시 포함) 2. 변경 시 최종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준공계, 공사 전ㆍ후 사진 반드시 포함) 2. 변경 시 최종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준공계, 공사 전ㆍ후 사진 반드시 포함) 2. 변경 시 최종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준공계, 공사 전ㆍ후 사진 반드시 포함) 2. 변경 시 최종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준공계, 공사 전ㆍ후 사진 반드시 포함) 2. 변경 시 최종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준공계, 공사 전ㆍ후 사진 반드시 포함) 2. 변경 시 최종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준공계, 공사 전ㆍ후 사진 반드시 포함) 2. 변경 시 최종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준공계, 공사 전ㆍ후 사진 반드시 포함) 2. 변경 시 최종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준공계, 공사 전ㆍ후 사진 반드시 포함) 2. 변경 시 최종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준공계, 공사 전ㆍ후 사진 반드시 포함) 2. 변경 시 최종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준공계, 공사 전ㆍ후 사진 반드시 포함) 2. 변경 시 최종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준공계, 공사 전ㆍ후 사진 반드시 포함) 2. 변경 시 최종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준공계, 공사 전ㆍ후 사진 반드시 포함) 2. 변경 시 최종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준공계, 공사 전ㆍ후 사진 반드시 포함) 2. 변경 시 최종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4조의3제2항 관련 (앞면)

(뒷면)

 처리기한 : 1개월
 자 문 료 : 무료

[별지 제2호서식]-제5조제1항 관련 (앞면)

 

[별지 제2호의2서식]-제5조제2항 관련 <신설>
 

※ 공사구분(예시) : ㉮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경로당의 보수, ㉱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등
※ 첨부물 :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견적서) 등 관련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제5조제2항 관련 

 (별표 1제1호나목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에만 적용)

※ 정량평가 (70)만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의 증빙자료는 요청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제5조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제8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5.5.15, 2017.01.06., 2022.4.8., 2023.12.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3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2.29, 2017.01.06, 2022.4.8.>[제3조에서 이동 <2022.4.8.>]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8.>[제13조에서 이동 <2022.4.8.>]

제3조의2(지원계획)

제3조의2(지원계획)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제2조에서 이동 <2022.4.8.>]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라.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마.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만 지원할 수 있다.가.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 보수나. 공동주택단지 복리시설 보수다.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 보수라. 공동주택단지 에너지절약실천 사업마. 장애인 편의시설, 자전거 관련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및 개선바.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사.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아.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자. 그 밖에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공동체 활성화 단체 등의 공동주택관리 능력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연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조의 공동주택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12.29.]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① 구청장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신설 2022.4.8.]

제4조의3(전문가 자문단 운영)

제4조의3(전문가 자문단 운영)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를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고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4.8.]

제4조의4

제4조의4 삭제<20204.3.15.>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장(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 또는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경우)은 제3조의2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입주자 4/5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2023.12.29.>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4.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개정 2023.12.29.>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지원금 산정을 위한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평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제8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넘겨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2.2.29., 2022.4.8.>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시작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사업시작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2.4.8.>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 시작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시작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4.8.><개정 2012.2.29>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9>

제7조(지원금의 사용)

제7조(지원금의 사용)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지원조건 및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지원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는 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받아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3. 제6조에 의한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2.2.29>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7.01.06., 2022.4.8.>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8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8.>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4.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2.29.>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1. 해당 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2.4.8.>[제10조에서 이동 및 제목개정 <2022.4.8.>]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2.29, 2017.01.06., 2022.4.8.>② 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5.9., 2022.4.8., 2023.12.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4.8.>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내 <개정 2022.4.8.>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5명 이내(분야별 안배)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4.8., 2023.12.29.>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2.4.8.]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12.29.>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2.4.8.]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8.>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4.8.>④ 위원회는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2.4.8.>[제14조에서 이동 <2022.4.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2.4.8.>]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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