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11.10.>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센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등 실태파악2. 노동자 복지서비스 제공3. 노동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4.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6.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1.12.31.>
제5조(이용자격)
제5조(이용자격)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2.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센터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의 임의변경이나 훼손하는 사람2. 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3. 센터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4.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5. 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이용제한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기관의 센터 운영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