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홍보)

제7조(예방교육·홍보)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에 따라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