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서문화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은 도서관 기능 강화)

제2조(작은 도서관 기능 강화)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제공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강화 한다.① 작은 도서관을 확충 · 지원하기 위하여 구립 도서관의 도서 구입 시작은 도서관에도 도서를 구입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 도서관을 인근 주민에게 야간 및 휴일에 개방하도록 유도하고자원봉사 등 인적지원 및 도서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독서 진흥 여건조성)

제3조(독서 진흥 여건조성)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① 구립 도서관에는 저시력 주민의 독서를 돕기 위한 문자 확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립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에서 북스타트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사업을 할 수 있다.1. 도서 구매 시 전체 구입 도서의 10% 이상을 아동 도서로 구입2. 관내 거주하는 주민 20명 이내의 북스타트 자원 활동가 모집 · 운영3.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 · 유아 및 부모를 위한 북스타트 선포식 개최4. 연령별 · 생애 주기별 북스타트 프로그램 개발 운영③ 다양한 독서 교육을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주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4조(독서의 달 운영 등) 지역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와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사업을 할 수 있다.①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 운영한다.② 독서의 달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 발표 등 학술행사2. 백일장 · 강연회 등 독서관련 행사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4. 대중 매체를 통한 독서 진흥에 대한 홍보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등③ 구립 도서관과 연계하여 매년 5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용산의 책”을 선정하여 용산구 홈페이지, 지역 언론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④ 독서의 달에는 독서 진흥에 공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주민을대상으로 구청장 표창장을 수여 할 수 있다.

제5조(도서 통합 네크워크 구축)

제5조(도서 통합 네크워크 구축)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있도록 구립 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등과 함께도서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대차 서비스를 도입 ·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행정상 · 재정상의 조치)

제6조(행정상 · 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필요한 다음각 항의 행정상 ·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① 구립 도서관의 상호대차 실시에 따른 인력 지원 또는 증원② 구립 도서관의 운영비 지원과 시설보수 및 신간 자료 구입비 지원③ 도서관 기획공연, 독서 프로그램, 문화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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