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4-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백일해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지원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접종일 현재 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1)부터 2)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2)「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환자활동 도우미 등 환자 직접 접촉 근무자)마.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구민으로 한다.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3. 제2조제3호에 따른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그 배우자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① 예방접종은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인플루엔자: 연 1회2. 대상포진: 1회3. 백일해: 1회②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지원의 제외)

제5조(비용지원의 제외)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 질병 중 국가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용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의료기관 위탁)

제7조(의료기관 위탁)① 예방접종은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대상자로부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및「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