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9-11 시행 2015-09-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7호 서식

구 분대하금대출현황대출현황회수현황회수현황연체액비고
구 분대하금대출액미대출액회수액미회수액연체액비고
계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조성 자금
수급자 채용 기업 사업자금
누 계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조성 자금
수급자 채용기업 사업자금
연번구 분성 명주 소대출일시대출금액비고
연번구 분성명주 소대부일상환일회 수 액회 수 액회 수 액비고
연번구 분성명주 소대부일상환일원금이자연체 이자비고
연번구 분성명주 소대부일연 체 액연 체 액연 체 액연체 사유비고
연번구 분성명주 소대부일계원금연체 이자연체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 년도 반기)
1. 총 괄 (단위 : 원)

2. 대출자 및 회수자 현황
 가. 대부자 명단 (단위 : 원)

 구분란에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조성자금, 수급자 채용기업 사업자금으로 구분 기재
 나. 회수자 명단 (단위 :원)

 구분란에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조성자금, 수급자 채용기업 사업자금으로 구분 기재
3. 연체자 현황 (단위 : 원)

 구분란에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조성자금, 수급자 채용기업 사업자금으로 구분 기재
작성일 :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기금대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대하금리는 1퍼센트로 정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을 대하 받을 때 구청장에게 기금차용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④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하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하된 기금운영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상ㆍ하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시기)

제3조(지원시기) 기금의 지원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 또는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신용보증 또는 이차보전비용 지원신청시에는 관련 증빙자료 1부4.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수급자로 채용한 증빙자료 1부②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는 거주지 관할 동장을 거쳐서 신청하되, 재학생 등록금 대출은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③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이를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4>

제5조(사업변경 신청)

제5조(사업변경 신청)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 또는 자금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업변경 승인여부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또는 대출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제6조(지원 또는 대출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또는 대출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금지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기금대출의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과 대출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및 제2-1호, 제2-2호 규정 서식에 따라 지원 또는 대출결정 사실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지급)

제7조(기금의 지급) ① 조례 제3조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지원은 지원결정자의 기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기금의 지급은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대출에 대한 이자)

제8조(기금의 대출에 대한 이자)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기금 대출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다만 용산지역자활센터에서 자조금고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②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결정 사실을 통보 받은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출 결정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상 실격자로 판명된 때2. 대출결정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수령하지 아니할 때

제9조(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9조(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상환기간 연장 여부를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대출금의 반환)

제10조(대출금의 반환) ① 구청장은 대출금의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대출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대출자는 대출금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정산)

제11조(기금의 정산) 조례 제3조 제1호 및 제3호의 용도에 따른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 또는 기금지원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기금집행사항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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