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단위사업명세부산출 내역사 업 비 (단위 : 천원)사 업 비 (단위 : 천원)사 업 비 (단위 : 천원)사 업 비 (단위 : 천원)예산 과목
단위사업명세부산출 내역계기 투자당해년도향후예산 과목
사 업 명
기관 / 부서명
사 업 개 요
요 구 내 역요 구 액증 감 액조 정 액
총 계
검 토 결 과□승인(▣적정, □조건부승인, □일부승인), □부적정, □재검토□승인(▣적정, □조건부승인, □일부승인), □부적정, □재검토□승인(▣적정, □조건부승인, □일부승인), □부적정, □재검토
검 토 의 견○사업목적성 - ○ 예산적합성 : 적정 - ○ 중복성 : 추진허용○사업목적성 - ○ 예산적합성 : 적정 - ○ 중복성 : 추진허용○사업목적성 - ○ 예산적합성 : 적정 - ○ 중복성 : 추진허용
사 업 명
기관(부서)명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기대효과□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기대효과
세 부 추 진 계 획세 부 추 진 계 획
□ 주요추진내용 □ 세부추진일정 □ 소요예산 □ 추진조직□ 주요추진내용 □ 세부추진일정 □ 소요예산 □ 추진조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작성요령 : 1건 1~2매를 원칙으로 작성, 사업계획서 사본과 관계법규,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정보전략계획의 수립나. 소프트웨어의 개발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라.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마.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바.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사.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2.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조정·총괄하는 정보화 전담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31.>3. "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과·담당관 또는 구 소속행정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4. "주된사업"란 주관부서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정보화사업이아닌 사업을 말한다.5. "시스템공급자"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2.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과 유사한 정보화사업의 추진

제4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2. 자체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3.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통신인력 확보나 정보통신실의 설치가 필요한 정보화사업4. 그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3. 업무프로세스 및 법규 분석4.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5.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 자원분석6. 정보서비스 조직 및 관리실태 분석7. 타 기관(부서) 사례의 분석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구서를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2.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 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명시된 예산타당성 검토요구서를 해당 계획의 변경 또는 확정예정 1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2. 예비비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타당성검토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2. 타사업과의 연계성 및 중복여부, 관련법령, 규정 준수여부3.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주관부서 및 개발부서의 자체개발 가능여부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5.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기본계획과의 연계 여부 <개정 2020.12.31.>④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제6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협의·조정)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를 위하여「전자정부법 시행령」제64조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협의조정지침(이하“협의조정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수립 후 협의·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순수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2. 하드웨어 장비 도입 및 통신망 등 정보화 기반 조성3. 소프트웨어 단순 기능 보강②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조정 지침에 따른 정보화사업 협의·조정을 협의조정 판정기관에 상신 후, 협의·조정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협의·조정된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협의조정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추진에 따른 제안요청서, 완료보고서 등의 사업산출물을 생성 즉시 협의조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정보화사업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예산은 총괄부서의 소관 예산으로 편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한다.1. 주된 사업에 부수된 사업으로서 정보화분야 예산을 분리하기가 곤란한 경우2. 주관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된 경우

제8조(사업계획 제출)

제8조(사업계획 제출)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시행년도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정보화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9조(정보전략계획수립)

제9조(정보전략계획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구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3.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4. 그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내ㆍ외의 정보화 환경의 분석2. 현행 업무 및 정보시스템의 분석3. 목표시스템의 분석4. 정보화 이행계획 및 관련 소요예산

제10조(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제10조(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 기준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개정 2020.12.3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4. 그 밖의 회계관련 법규 등

제11조(제안요청서작성)

제11조(제안요청서작성) 정보화사업(시스템공급자의 제안이 필요한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발주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3. 사업범위4. 사업수행조직5. 시스템요구사항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8. 기간 및 특수조건9. 그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제안 요청서 검토)

제12조(제안 요청서 검토)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해당부서에 통보한다.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2. 적용기술의 적정성3.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여부4.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6. 그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심사시 제안요청서의 검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체결)

제13조(계약체결)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특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개발이 포함된 정보화사업을 계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권리의무 양도금지 및 하도급 금지2. 소프트웨어 소유권 및 저작권의 발주처 귀속3. 수탁자는 소유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4.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5.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 목적 활용금지6. 소프트웨어 개발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수탁자 시스템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7. 패키지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과업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

제14조(과업수행계획서 승인)

제14조(과업수행계획서 승인)① 주관부서에서는 시스템공급자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승인한다.1. 공정관리2. 조직 및 인력관리3. 변경관리4. 산출물관리5. 위험관리6. 품질관리7. 보안관리8. 사업관리 및 개발 표준화의 준수에 관한 사항9. 그밖에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과업수행계획서와 제안요청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류에 따라사업을 관리한다.

제15조(감리시행)

제15조(감리시행)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총사업비에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의 장이 감리를 실시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발주사업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리기준은「전자정부법」제57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12.31.>③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전자정부법」제49조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6조(검사 및 인수)

제16조(검사 및 인수)① 시스템공급자는 계약사항 이행완료일 또는 감리 실시인 경우 감리결과 조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검사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토록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스템공급자는 정당한 요구인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스템 공급자가 수정·보완을 완료한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검사요청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3항에 따른다.

제17조(최종성과물 제출)

제17조(최종성과물 제출)① 시스템공급자는 제16조에 따른 최종검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계획서 및 그밖에 최종성과물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축시스템의 구성도2.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3.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관리방법 및 절차4. 응용 소프트웨어 보완·변경 관리5.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수행6. 시스템관련 기술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파견7. 백업 및 보안체계8.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9. 그 밖에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② 정보통신장비 도입·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시스템구성도·장비설치내역 및 설계도면 등의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완료통보)

제18조(사업완료통보)① 주관부서의 장은 주관한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업완료를 통보한다.② 제1항의 사업완료 통보시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와 분석서, 설계서 등의 각종 산출물일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구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자체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다른규정의 준용)

제19조(다른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4.,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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