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7-07 시행 2022-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4조제2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5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0.11.6., 개정 2022. 7. 7.>
징 계 기 준(제9조 관련)

[별지]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

연번연번1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ㆍ단체명기관ㆍ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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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신설 2009.9.24. <개정 2020.11.6., 2022.7.7.>

[별지 제1호의2서식] (제5조제2항 관련) <신설 2020.11.6., 개정 2022. 7. 7.>
 

[별지 제2호서식] (제7조제2항 관련) <신설 2020.11.6., 개정 2022. 7. 7.>

[연혁]2007.3.2 조례 제722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722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의원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의원이 준수하고 실천할 윤리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2. 우리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준법 정신과 공익우선의 정신에 입각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지위와 직무를 남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책임을 다 한다.
 5. 우리는 의정활동상 의원 상호간에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기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한다. 
제2장 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의 준수)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의원은 법률이 정한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되며, 은평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7.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의원은 주민의 경조사 및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 등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10. 의원은 회기 중에 성실히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서는 아니 된다.
 11.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등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2009.9.24 조례 제816호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 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재직기간재직기간
겸 직 내 용보 수(택일)연 원 월 원전화번호전화번호
겸 직 내 용주 소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장 귀하
현 행개 정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 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9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81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의원이 준수하고 실천할 윤리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 7. 7.>1.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2. 우리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준법정신과 공익우선의 정신에 입각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3. 우리는 지위와 직무를 남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책임을 다 한다.5. 우리는 의정활동상 의원 상호간에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기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의 준수)

제3조(윤리실천규범의 준수)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 7. 7.>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의원은 법률이 정한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5.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6.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7.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9. 의원은 주민의 경조사 및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 등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10. 의원은 회기 중에 성실히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11.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등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2022. 7. 7.>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6., 2022. 7. 7.>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6>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본조신설 2009. 9.24]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2. 7. 7.>[본조신설 2009. 9.24]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은평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변경)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본조신설 2020.11.6.]

제8조(겸직 금지)

제8조(겸직 금지)① 의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 7. 7.>②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③ 의장은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7.>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④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법 제4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 7. 7.>[본조신설 2020.11.6.][제목개정 2022. 7. 7.]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2. 7. 7.>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은평구 및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은평구와 계약체결6. 겸한 직이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여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본조신설 2020.1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25, 2009.9.24,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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