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10-07-01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별표

[연혁] 2005. 3.21 조례 제637호

현 행개 정 안
제3조(운영)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모든 구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갖게 하고 즐기면서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걸맞은 행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제3조(기념행사 등) ①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의식 및 부대행사 2. 문화예술행사 3. 구민체육대회 ②구민의 날 행사기간은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를 주관하거나 전문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 3월 2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37호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 ①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의식 및 부대행사
 2. 문화예술행사
 3. 구민체육대회
 ②구민의 날 행사기간은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를 주관하거나 전문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한편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웅비하는 구민의 기상을 드높이고자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6.13)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개정 2001. 6.13)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①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의식 및 부대행사2. 문화예술행사3. 구민체육대회② 구민의 날 행사기간은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를 주관하거나 전문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3.21]

제4조(운영규칙)

제4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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