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6. 30.>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6. 6. 30.]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ㆍ건강관리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8.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9.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등)
제8조(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