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2-11-22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연혁] 2006. 4. 26 조례 제678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6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678호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제52조 에서 정한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분쟁이 발생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인
 2. 분쟁이 발생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2인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1인
 4. 법 제56조 제2항에 의한 주택관리사 자격소지자 1인
 5.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는 교수나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인 1인
 6. 구의회 의원 1인
 7. 은평구 소속 공무원 2인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
 ③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동항 제3호․제4호․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당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위원 결원 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택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주택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기능)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 할 분쟁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조정의 신청 등) 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정기간)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작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와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또는 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게 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 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조정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한 후 분쟁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당사자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취하원이 접수된 때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한다.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 또는 상대방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 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 절차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4.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효력) ①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조정의 종결)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 시킬 수 있다.
제14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 한다. 다만 당사자간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제9호서식]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신 청 인아파트명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피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조 정 신 청 내 용
분 쟁 발 생 사 유
당 사 자 간 교 섭 경 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피신청인이 름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접수일자접수번호
신청인(대표자)이 름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사 건사 건사 건제 호 ( 년 월 일)제 호 ( 년 월 일)제 호 ( 년 월 일)
사 건사 건조정건명
사 건사 건신 청 인
제 출 자피신청자성명(상호)전화번호
제 출 자피신청자주 소
제 출 자대리인 (선임시)성명(상호)전화번호
제 출 자대리인 (선임시)주 소관계
분쟁조정시 참가 여부 및 불응 사유분쟁조정시 참가 여부 및 불응 사유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 (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 (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 (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 ( )
분쟁조정시 참가 여부 및 불응 사유분쟁조정시 참가 여부 및 불응 사유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 ( )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 ( )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 ( )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 ( )
분쟁조정시 참가 여부 및 불응 사유분쟁조정시 참가 여부 및 불응 사유<분쟁 조정 불응 사유><분쟁 조정 불응 사유><분쟁 조정 불응 사유><분쟁 조정 불응 사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동의(거부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동의(거부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동의(거부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동의(거부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동의(거부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동의(거부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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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건명조정건명
신청일자신청일자
신 청 인 (대표자)신 청 인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대표자)신 청 인 (대표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피신청인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분쟁조정 신청내용분쟁조정 신청내용
분 쟁 조 정 안분 쟁 조 정 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구분성명성명성명서명구분구분성명성명서명
위원장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조정건명
신 청 인성명(대표자)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명(대표자)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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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당사자 구분당사자 구분[ ] 신청인 [ ] 피신청인[ ] 신청인 [ ] 피신청인[ ] 신청인 [ ] 피신청인
사건사건번호제 호 ( 년 월 일)제 호 ( 년 월 일)제 호 ( 년 월 일)
사건사 건 명
사건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
수락 여부수락 여부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 ( )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 ( )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 ( )
수락 여부수락 여부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 ( )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 ( )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 (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대리인이 수락시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 대리인이 수락시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 대리인이 수락시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 대리인이 수락시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 대리인이 수락시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조정건명
신 청 인피신청인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 상 자성명(대표자)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비 고
출 석 대 상 자
출 석 대 상 자
출 석 대 상 자
출석일자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출석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건명조정건명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조정신청 내 용
합의내용합의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조정 신청 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조정 신청 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조정 신청 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조정 신청 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조정 신청 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조정 신청 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조정 신청 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조정 신청 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조정 신청 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조정건명
신 청 인성명(대표자)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명(대표자)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 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5.4.>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5.4.>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5.4.>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5.4.>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5.4.>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1.5.4.>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1.5.4.>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1.5.4.>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1.5.4.>

[연혁]2015.8.6조례 제1047호

현 행개 정 안
제4조(기능)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분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 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개 정>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제4조(기능)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분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 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5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104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사항 
 현행 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제8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5.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4.>1.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6. 삭제 <2021.5.4.>7. 삭제 <2021.5.4.>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5.4.>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에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4.>④ 삭제 <2021.5.4.>⑤ 위원 결원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4.>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택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6.13, 2021.5.4., 2022. 11. 22.)

제3조의2(위원의 제척)

제3조의2(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하거나 분쟁 조정에 관여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본조신설 2021.5.4.]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1.5.4.]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분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4.>1.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3. 삭제 <2021.5.4.>4. 삭제 <2021.5.4.>5. 삭제 <2021.5.4.>6. 삭제 <2021.5.4.>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4.>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조정의 신청 등)

제7조(조정의 신청 등)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제8조(조정기간)

제8조(조정기간)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5.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③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제9조(조사와 의견청취)

제9조(조사와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또는 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게 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5.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4.>

제10조(조정전 합의)

제10조(조정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취하원이 접수된 때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한다. <개정 2021.5.4.>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 또는 상대방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3. 분쟁조정의 처리 절차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4.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②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효력)

제12조(조정의 효력)①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조정의 종결)

제13조(조정의 종결)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21.5.4.>

제14조(비용의 부담)

제14조(비용의 부담)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21.5.4.>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1.5.4.>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4.>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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