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7-07 시행 2022-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지 원 사 업자치구 분담률공동주택 분 담 률비 고(증감률)
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04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가능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가능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비율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상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604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가능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가능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비율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상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604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가능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가능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비율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상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라.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604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가능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가능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비율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상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04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가능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가능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비율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상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지 원 사 업자치구 분담률공동주택 분 담 률비 고(증감률)
가.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 보수5050▪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나. 공동주택단지 복리시설 보수5050▪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다.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 보수5050▪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라. 공동주택단지 에너지절약실천 사업5050▪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050▪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평가부문평가항목배점
단지 내·외 주민 참여•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사업지역 소개/ 공동체 소개/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구체적 기술 -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 • 단지 내·외 주민 참여 확대 프로그램 여부 •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참여여부 • 고령친화 및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여부15
예산 현실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주민 자부담사업비 비율 •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마련 방안 등)15
사업 필요성• 공동주택의 특성이나 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 해당 아파트 입주민 및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15
지속성•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입주민과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일회성, 단순 소비성 사업 지양 여부 • 커뮤니티 공간 확보 여부 • 장기운영계획(3개년 사업계획 검토 및 평가)15
사업 현실성• 목표 및 성과 측정 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15
시책사업 참여도•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개정사항)의 자체 규약 반영여부5
시책사업 참여도• 아파트 관리 온라인투표 시스템 도입 여부5
시책사업 참여도•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5
시책사업 참여도• 아파트단지 전자결재문서 행정서비스 시범운영사업 신청 여부5
시책사업 참여도• 서울시 공동주택과의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 ” 참여 여부5
가 점• 전년도 서울시 모범관리단지와 우수사례 발표단지 • 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점수 자치구별 상위 10% 이내 단지5
가 점• 전년도 한마당행사 전시체험프로그램 참여단지 • 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점수 자치구별 상위 11~20% 단지3
감 점• 연속지원일 경우, 전년대비 자치구 공모사업 평가 점수의 평균 이하시 감점 5점 부여 • 연속지원일 경우, 전년대비 자치구 공모사업 자부담 집행액 저조시 감점 5점 부여-5
분야평가부문평가항목배점
정량 평가 (70)준공연수(10)▪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10 8 6 4 2
정량 평가 (70)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10 8 6 4 2
정량 평가 (70)단지 규모(10)▪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10 8 6 4 2
정량 평가 (70)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 최초 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10 8 6 4 2
정량 평가 (70)관리 투명성(15)▪ 내‧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도입 여부각각 여 5 부 0
정량 평가 (70)시책이행(15)▪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 ▪ 은평구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 은평구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각각 여 5 부 0
정성 평가 (30)긴급성(10)▪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상 10 중 6 하 2
정성 평가 (30)효과성(10)▪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상 10 중 6 하 2
정성 평가 (30)필요성(10)▪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상 10 중 6 하 2
가점가점▪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우수(모범)단지 선정+5이내
감점감점▪ 5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 지원사업 부실 사례-5이내
평가점수90점 이상80점 이상70점 이상60점 이상50점 이상40점 이상30점 이상30점 미만비고
증 감 률110%105%100%90%80%70%60%50%-
지원금 산정(예시)
지원금 산정(예시)
▪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5백만원의 사업 추진 ▪ 5백만원(전체사업비)×60%(자치구분담률)×110%(인근 지역주민 포함)×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3,630,000원▪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5백만원의 사업 추진 ▪ 5백만원(전체사업비)×60%(자치구분담률)×110%(인근 지역주민 포함)×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3,630,000원▪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5백만원의 사업 추진 ▪ 5백만원(전체사업비)×60%(자치구분담률)×110%(인근 지역주민 포함)×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3,630,000원
지원금 산정(예시)
지원금 산정(예시)
▪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옥외보안등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천만원의 사업 추진 ▪ 평가점수 90점 획득 ▪ 1천만원(전체사업비)×50%(자치구분담률)×110%(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 5,500,000원▪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옥외보안등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천만원의 사업 추진 ▪ 평가점수 90점 획득 ▪ 1천만원(전체사업비)×50%(자치구분담률)×110%(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 5,500,000원▪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옥외보안등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천만원의 사업 추진 ▪ 평가점수 90점 획득 ▪ 1천만원(전체사업비)×50%(자치구분담률)×110%(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 5,500,000원
공사 및 용역 부문공동체 활성화 부문
가.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나,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기관에 5년 이상 종사자 다.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재직 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라.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나.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다. 시민단체에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라. 전문연구기관에서 공동체관련 연구경력자 마.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공 사 부 문용 역 부 문공동체 활성화 부문
① 급배수 ② 전기 ③ 가스 ④ 승강기 ⑤ 통신 ⑥ 도장 ⑦ 위생 ⑧ 방수 ⑨ 조경 ⑩ 그 외의 사항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세무 ⑥ 법률 ⑦ 그 외의 사항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7.5., 2021.5.4.)

(제4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제1항제1호의 각 목>

 나.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제4조제1항제2호의 각 목>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나.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3.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자치구 분담률 × 제1호의 증감률

 나.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자치구 분담률 ×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4. 지원금의 상한액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지원금의 지원비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지원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5. 지원제외 대상
 가.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다.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라.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마.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바.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사.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별표 2]

(제4조제2항 관련)
1. 자문단 위촉기준

2. 자문분야

3. 자 문 료 : 무료
4. 자문절차 :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

[별지서식 제1호 ~제6호]

신청단지공동주택명동 수동
신청단지주 소세 대 수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
자문여부 결정⇒자문신청⇒신청사항 검토⇒자문위원 지정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자 치 구⇒자 치 구
▪자문여부 의결을 통해 결정▪관련자료 첨부▪자문대상여부 결정 ▪자문분야 파악▪해당분야 자문위원 지정 ▪관련자료 이첩
⇒자문실시⇒자문결과 제출⇒자문사항 확인⇒자문결과 통보
⇒자문위원⇒자문위원⇒자 치 구⇒자 치 구
▪관련자료 검토 ▪현장방문 등▪자치구에 제출▪자문결과의 적정성 검토▪해당 공동주택에 통보 ▪홈페이지 게재
⇒자문결과 보고⇒자문결과 반영한 사업결정⇒사업추진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자문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자문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여부 결정▪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사업추진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해당 구의 공동주택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해당 구의 공동주택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해당 구의 공동주택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단지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용검사일사용검사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신청지원신청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총 계총 계총 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청렴이행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청렴이행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청렴이행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청렴이행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청렴이행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청렴이행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청렴이행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청렴이행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청렴이행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청렴이행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청렴이행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주 소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신청지원신청지원신청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총 계총 계총 계총 계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금계좌입금계좌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사업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
사업단지주 소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계약내용발 주 자
계약내용계약상대자
계약내용계약금액
계약내용계약보증금
계약내용착수년월일
계약내용준공예정일
계약내용기 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
신청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단지주 소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사업기간착수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액 (단위:천원)총 액총 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지 원 액지 원 액지 원 액
지 원 액 (단위:천원)
연장사유※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주 소주 소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실 집행액(단위:천원)실 집행액(단위:천원)실 집행액(단위:천원)실 집행액(단위:천원)실 집행액(단위:천원)실 집행액(단위:천원)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금(①)지원금(①)총 계총 계총 계자체부담자체부담지원금(②)
총 계총 계총 계
반납액(①-②)반납액(①-②)원원원원원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7.5.)
 (앞면)

(뒷면)
□ 자문절차

□ 처리기한 : 1개월
□ 자 문 료 : 무료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7.5.)
 (앞면)

(뒷면)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8.7.5.)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8.7.5.)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8.7.5.)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8.7.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2018.7.5., 2021.5.4.)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2018.7.5.)② 삭제 <2021.5.4.>③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8.7.5.)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5.4.>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라.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바.<삭제 2018.7.5.>[종전 제사목부터 제자목까지 제가목부터 제다목으로 이동 2018.7.5.]차. <삭제 2018.7.5.>[종전 제카목 및 제타목이 제라목 및 제마목으로 이동 2018.7.5.]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으며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을 단지별 5년으로 규정한다. 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대상은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중복지원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다.가.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 보수(개정 2018.7.5.)나. 공동주택단지 복리시설 보수(개정 2018.7.5.)다.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 보수(개정 2018.7.5.)라. 공동주택단지 에너지절약실천 사업(개정 2018.7.5.)마. <삭제 2018.7.5.>바. <삭제 2018.7.5.>사. <삭제 2018.7.5.>아. <삭제 2018.7.5.>자. <삭제 2018.7.5.>차. <삭제 2018.7.5.>카. <삭제 2018.7.5.>타. <삭제 2018.7.5.>파. <삭제 2018.7.5.>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2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에 의거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7.5.)④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삭제 <2021.5.4.>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①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8.7.5.)1. 법 제32조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18.7.5.)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개정 2018.7.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7.5.)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본조신설 2013.12.12]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2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7.5.)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선정은 법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5.4.>

제7조(지원금의 사용)

제7조(지원금의 사용)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3. 제6조에 의한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의거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8.7.5.)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⑤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 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1.5.4.>⑥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사업(공사ㆍ용역ㆍ물품구입) 완료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및 검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5.4.>⑦ 구청장은 지원 사업결과(정산결과 포함)를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4.>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1.5.4.>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5.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8.7.5., 2021.5.4.)1. 공동주택, 협치, 건축, 도로, 치수, 공원녹지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3명 이내(개정 2018.7.5.)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법정 동별 안배)(개정 2018.7.5.)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분야별 안배)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8.7.5.)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한다.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7.5.]

제9조의3(위원의 해촉)

제9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제9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8.7.5.]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4.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⑤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5.4.>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1.5.4.>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5.4.>④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5.4.>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 2022. 7. 7.)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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