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10-14 시행 2025-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기준

구 분종 목단 위금 액비 고
1. (삭제 2000.12.28.)(2000.12.28.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이관)
2. (삭제 1994.12.8.)
3. (개정 1995.3.15., 삭제 2000.12.28.)(2000.12.28.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이관)
4. 유료접종가. (삭제 2011.9.22.)(삭제 2011.9.22.)가.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삭제 2000.12.28.) 다. (삭제 2000.12.28.)
4. 유료접종나. (삭제 2009.3.2.)(삭제 2009.3.2.)가.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삭제 2000.12.28.) 다. (삭제 2000.12.28.)
4. 유료접종다. B형 간염 (개정 2009.3.2.)1㎖ 0.5㎖(신설 2011.9.22.)가.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삭제 2000.12.28.) 다. (삭제 2000.12.28.)
4. 유료접종라. 삭제 <2025.10.14.>삭제 <2025.10.14.>가.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삭제 2000.12.28.) 다. (삭제 2000.12.28.)
4. 유료접종마. (삭제 2009.3.2.)(삭제 2009.3.2.)가.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삭제 2000.12.28.) 다. (삭제 2000.12.28.)
4. 유료접종바. 삭제 <2025.10.14.>삭제 <2025.10.14.>가.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삭제 2000.12.28.) 다. (삭제 2000.12.28.)
4. 유료접종사. (삭제 2009.3.2.)(삭제 2009.3.2.)가.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삭제 2000.12.28.) 다. (삭제 2000.12.28.)
4. 유료접종아. (삭제 2009.3.2.)(삭제 2009.3.2.)가.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삭제 2000.12.28.) 다. (삭제 2000.12.28.)
5. (삭제 2000.12.28.)(2000.12.28.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이관)
6. (삭제 2000.12.28.)(2000.12.28.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이관)
7. (삭제 1999.10.27.)
구 분종 목단 위금 액비 고
8. 검사가. 은평구민 건강검진1회기본건강검진:5,000원 가. 수수료 50% 감면 대상자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나. 수수료 면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8. 검사나. 골밀도 검사1회6,000원 가. 수수료 50% 감면 대상자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나. 수수료 면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만 40세 이상
8. 검사다. B형 간염검사1회「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의한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중 보건소 의과진료비 1회 방문당 수가액
8. 검사라. C형 간염검사1회10,000원
8. 검사마. A형 간염검사1회15,000원
8. 검사바. 암표지자검사 (남)1회20,000원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8. 검사사. 암표지자검사 (여)1회29,000원간암,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난소암
8. 검사아. 갑상선기능검사1회15,000원
8. 검사자.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1회가. 검사수수료는 당해연도 원가 구매가격으로 한다. (검사시약비+재료비)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외부전문검사기관 위탁검사는 계약단가에 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10. 14.>
수 수 료 기준

[연혁] 2007. 5.25 조례 제726호

현 행개 정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기준에 의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삭제 2000.12.28)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7(생략) <신설>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③(생략)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 수가조례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 ② ----------------------------- ------------------------------. 1~7(현행과 같음)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9. --------------------------- -------- ③(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7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726호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 수가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15.8.6 조례 제1049호

구 분종 목단 위금 액비 고
1.~7. (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8. 검사가. B-형간염검사1회「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의한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중 보건소 의과진료비 1회 방문당 수가액.
8. 검사나. 골밀도 검사1회6,000원 가. 수수료 50%감면대상자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 나. 수수료 면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만 40세 이상
8. 검사다.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1회가. 검사수수료는 당해연도 원가 구매가격으로 한다. (검사시약비+재료비) 단, 10자리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외부전문검사기관 위탁검사는 계약단가에 의한다
8. 검사라. C-형간염검사1회3,000원
8. 검사마. 암표지자검사(남)1회20,000원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8. 검사바. 암표지자검사(여)1회29,000원간암,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난소암
8. 검사사. 갑상선기능검사1회15,000원
8. 검사아. 은평구민 건강검진1회기본건강검진:5,000원 가. 수수료 50%감면대상자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와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 나. 수수료 면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구분종목단위금액비고
8.검사가~다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라. C-형간염검사1회3,000원
마. 암표지자검사 (남)1회20,000원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바. 암표지자검사 (여)1회29,000원간암,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난소암
사. 갑상선기능검사1회15,000원
아. 은평구민 건강검진1회기본건강검진:5,000원 가. 수수료 50%감면대상자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 나. 수수료 면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5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104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 기준(제2조제2항 관련)

신․구 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8, 2007. 5.25,2011.9.22, 2014.4.10, 2017. 11. 14., 2025. 5. 2., 2025. 10. 14.)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기준에 따른다.(개정 2000.12.28, 2007. 5.25,2011.9.22, 2014.4.10, 2017. 11. 14.)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개정 2000.12.28,2011.9.22)1. (삭제 2000.12.28,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2. (삭제 1994.12. 8 - 조례 제258-1호)3. (삭제 2000.12.28,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4. 유료접종5. (삭제 2000.12.28,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6. (삭제 2000.12.28,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7. (신설 1994.12. 8 - 조례 제258호,삭제 1999.10.27)8. 검사(신설 2009.3.2)③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건강진단서의 수수료는 3,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 5. 2., 개정 2025. 10. 14.>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타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2014.4.10, 2025. 5. 2.)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삭제 2000.12.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9.22, 2021. 12. 9., 2025. 10. 14.)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14.4.10)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7.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개정 2014.4.10)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신설 2007. 5.25)9. 구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14.4.10)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제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개정 2011.9.22)[1994. 1.15 제6호·제7호를 제7호·제8호로 개정][2007. 5.25 제8호를 제9호로 개정]③ <삭제 2017. 11. 14.>

제4조(세입재활용)

제4조(세입재활용)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9.22)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 보조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 구입3. 우수 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개정 2011.9.22)[1994.12. 8 - 조례 제258-1호,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4조로 개정]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추가징수한다.(개정 2014.4.1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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