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2-26 시행 2015-02-26 전부개정

별표

[연혁] 2002.12.31 조례 제568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2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568호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를 “아동복지법 제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하고 그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
--------------------아동복지법
제6조 ---------------------
---------------------------
---------------------------
---------------------------
---------------------------

[연혁] 2003.10.31 조례 제603호

현 행개 정
제6조(간사) ①(생략) ②협의회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계장이 된다.제6조(간사) ①(현행과 같음) ②…………………………………… …………… 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
1. 개정이유
『지방행정조직의 계(係)제 폐지에 따른 조직운영』지침(1998년 10월,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 의거 현행 직급(위) 호칭에 적합하지 않은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현행 직급(위) 호칭에 적합하도록 “청소년계장”을 “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함(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행정조직의 계제 폐지에 따른 조직운영 지침(1998년 10월,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03호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청소년계장이”를 “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15.2.26 조례 제1019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101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2. 위원은 보호아동 발생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연락 지원
 3. 위원은 요보호 아동의 발굴ㆍ추천
 4. 위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2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고 아동복지에 학식과 경험, 덕망을 갖춘 사람 중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교육청, 경찰서, 관내학교, 사회복지시설, 아동 육성보호 및 관련단체, 보육시설에서 추천 받은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회장, 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협의회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2. 위원은 보호아동 발생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연락 지원3. 위원은 요보호 아동의 발굴ㆍ추천4. 위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 위원은 2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 한다.1.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고 아동복지에 학식과 경험, 덕망을 갖춘 사람 중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교육청, 경찰서, 관내학교, 사회복지시설, 아동 육성보호 및 관련단체, 보육시설에서 추천 받은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회장, 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③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 운영)

제5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협의회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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