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3호서식] 의료급여기금조례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2. 4.15)
[별지 제2호서식](삭제 1999.10.27)
[별지 제3호서식](삭제 1999.10.27)
[별지 제1∼3호서식] 의료급여기금조례 원본 이미지

[연혁] 2003.10.31 조례 제601호

현 행개 정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보건행정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담당주사로 한다. ②(생략)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 사회복지과장 …… …………………………………………… ②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1. 개정이유
2003. 2. 5자 區 조직개편에 의거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운용하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업무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공무원을 종전 보건행정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 “보건행정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함(제4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의료급여법(2002.12. 5 개정, 법률 제6758호)
2) 의료급여법시행령(2003. 1. 3 개정, 대통령령 제17878호)
3) 의료급여법시행규칙(2003. 1. 24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36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01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건행정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 2004.10. 1 조례 제629호

현 행개 정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담당주사로 한다. ②(생략)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 ………………………………………… ………… 생활보장담당주사……… ②(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29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의료급여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 8. 5, 2002. 4.15, 2010. 7. 1, 2019.1.3.)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지급금상환금, 해당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개정 2019.1.3.)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 4.15, 2019.1.3.)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 업무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2. 8. 5, 1999.10.27, 2002. 4.15, 2003.10.31, 2004.10. 1, 2010. 7. 1, 2012.8.9, 2019.1.3.)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9.1.3.)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0.27, 2002. 4.15, 2010. 7. 1, 2015.5.7)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7, 2002. 4.15)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르고 납입고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정한다.(개정 2002. 4.15, 2019.1.3.)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7, 2002. 4.15)

제7조(지출)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송부된 통보서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대지급금과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과오납환급금을 지급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 8. 5, 1999.10.27, 2019.1.3.)② 기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한다.(개정 1999.10.27) [전문개정 2002. 4.15]

제8조(삭제 1999.10.27)

제8조(삭제 1999.10.27)

제9조(삭제 1999.10.27)

제9조(삭제 1999.10.27)

제9조의2(보고 등)

제9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서울특별시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 4.15, 2019.1.3.) [본조신설 1992. 8. 5]

제10조(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7. 1) [본조신설 2000. 4.27]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본조신설 2019.1.3.]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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