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06 시행 2023-04-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7호서식] 주민투표조례

청 구 인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청 구 인 대 표 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변경 사유><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 구 인 대 표 자성명생년월일
청 구 인 대 표 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
수 임 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 임 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
수 임 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 구 인 대 표 자성명생년월일
청 구 인 대 표 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
수 임 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 임 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
수 임 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서 명 또는 날 인서명일자비고
청 구 인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청 구 인 대 표 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5.14., 2015.11.26., 2023. 4. 6.)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5.14., 2015.11.26., 2023. 4. 6.)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5.14., 2015.11.26., 2023. 4. 6.)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5.14., 2015.11.26., 2023. 4. 6.)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5.14., 2015.11.26., 2023. 4. 6.)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은평구 ○○동(○책 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
 3. 은평구 ○○동(○책 중 ○권) 란에는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ㆍ반으로 작성
청 구 인 서 명 부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5.14., 2015.11.26., 2023. 4. 6.)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5.14., 2015.11.26., 2023. 4. 6.)

210㎜×297㎜
(일반용지 60g/㎡)

[연혁] 2004.11.10 조례 제631호 - 제정

수 정 조 문집행부 제출안(제정안)구의회 수정안참 고
제5조…… 14분의 1 이상………… 15분의 1 이상……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보다 투표청구 주민수 완화
제8조제1항……성별ㆍ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청구인서명부 서식 변경(전산화관련 행정자치부 지침 변경)
제12조제3항 및 제4항제2호③…… 7인 이상…… ④-2. 구의회 의장이 ……③…… 13인 이상…… ④-2. 구의회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위원수 및 위촉위원 중 구의회 의원의 추천권자 변경(개인→독립기관)
별지 제5호서식「성별」란, 「생년월일」란「주민등록번호」란청구인서명부 서식 변경(행자부)
청 구 인 대 표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청 구 인 대 표 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 구 인 대 표 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청 구 인 대 표 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수 임 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 임 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수 임 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 구 인 대 표 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청 구 인 대 표 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수 임 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 임 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수 임 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서 명 또는 날 인서명일자비고
청 구 인 대 표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청 구 인 대 표 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31호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①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서울특별시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구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에 관한 사항
 2. 구와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의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의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①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②전항 중 게시판 및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은평구 또는 ○○동(○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3. 4. 6.)

제2조(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①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6.>②구청장은 서울특별시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6.>④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5.14) <개정 2023. 4. 6.>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전문개정 2023. 4. 6.]

제4조

제4조 삭제<2023. 4. 6.>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4. 6.>

제6조(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 4. 6.>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6.>③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 4. 6.>

제7조(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4. 6.>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4. 6.>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 4. 6.>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취지 및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5.14, 개정 2015.11.26, 2023. 4. 6.)[제목개정 2023. 4. 6.]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6.>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6.>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3. 4. 6.>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6.>

제11조(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4. 6.>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4. 6.>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4. 6.>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6.>④ 삭제 <2023. 4. 6.>⑤ 삭제 <2023. 4. 6.>⑥ 삭제 <2023. 4. 6.>⑦ 삭제 <2023. 4. 6.>⑧ 삭제 <2023. 4. 6.>⑨ 삭제 <2023. 4. 6.>⑩ 삭제 <2023. 4. 6.>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6.]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4. 6.]

제15조(심의회 간사)

제15조(심의회 간사)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본조신설 2023. 4. 6.]

제16조(처리기간)

제16조(처리기간)①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6.>②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4. 6.>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의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의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4. 6.>[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4. 6.>]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4. 6.>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6.>[제14조에서 이동 <2023. 4. 6.>]

제18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18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4. 6.>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4. 6.>③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4. 6.>④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4. 6.>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4. 6.>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4. 6.>[제15조에서 이동 <2023. 4. 6.>]

제19조(공표방법 등)

제19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전문개정 2023. 4. 6.][제15조에서 이동 <2023. 4. 6.>]

상위법 근거

  • · 주민투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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