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하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 5. 2.>1.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 5. 2.>[제목개정 2025. 5. 2.]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2. 교육 지원사업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문화ㆍ여가 지원사업5. 건강증진 지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 시 중장년층의 성별, 경제상태, 취업경력, 욕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장년층 이외의 사람도 제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5. 2.]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5. 2.]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5. 2.>]

제8조(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2.>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5. 5. 2.>]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생이모작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25. 5. 2.]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5. 2.]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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