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과 보장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 정보공유, 예방사업 등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세부 사업계획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과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 강화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제6조(위기가구 발견 신고)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위기가구 발견 등 해당 사업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역량 강화)
제8조(역량 강화)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 촉진)
제9조(주민참여 촉진)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 참여 사업 홍보비2.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제10조(모니터링)
제10조(모니터링)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제10조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 지역복지 공동체 사업에 적극 참여한 민간인과 관계 기관 등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2.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청한 경우3.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를 신고한 경우
제12조(수행인력 안전 확보)
제12조(수행인력 안전 확보)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의 보호)
제13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