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통장자녀장학금규칙

구분계통장 경력통장자녀장학금 수혜여부통장 상훈학업성적 또는 특기
유공분야10030204010
특기분야10030201040
근속연수6년 이상4년 이상 6년 미만2년 이상 4년 미만2년 미만
점 수30252015
기수혜액없 음50만원 미만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200만원 이상
점 수201612840
구분대통령국무총리장관·시장구청장그 밖의 기관장 표창없음
유공분야403836343230
특기분야1098765
유공분야 (학업성적)중·고등학생해당학년 재학생 중 석차 백분율해당학년 재학생 중 석차 백분율해당학년 재학생 중 석차 백분율해당학년 재학생 중 석차 백분율해당학년 재학생 중 석차 백분율해당학년 재학생 중 석차 백분율
유공분야 (학업성적)중·고등학생90% 이상80% 이상 90% 미만70% 이상 80% 미만60% 이상 70% 미만50% 이상 60% 미만50%미만
유공분야 (학업성적)대 학 생평점 평균(평점 / 만점)평점 평균(평점 / 만점)평점 평균(평점 / 만점)평점 평균(평점 / 만점)평점 평균(평점 / 만점)평점 평균(평점 / 만점)
유공분야 (학업성적)대 학 생90% 이상80% 이상 90% 미만70% 이상 80% 미만60% 이상 70% 미만50% 이상 60% 미만50%미만
점 수점 수1098765
특기분야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국가대표급, 각종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시·도대표급, 시장 또는 시·도교육감 표창수상자구의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학교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특기자
점 수403734312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1.9.30.>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1. 총점 배분

2. 항목별 평가기준
 가. 공통항목
 1) 통장경력

 2) 통장자녀장학금 수혜 여부

 나. 차등항목
 1) 통장 상훈 :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2) 학업성적 또는 특기(예·체능 또는 기능)

[연혁] 2002.12.31 규칙 제423호

서울특별시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2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23호
서울특별시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③ (생략)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주민자치과장 --
-----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4호서식] 통장자녀장학금규칙

통 장 인적사항성 명(한자)( )생년월일 (남/여)(남/여)(남/여)
통 장 인적사항주 소
통 장 인적사항통 장 경 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통 장 인적사항공 적 개 요
장 학 생 인적사항성 명(한자)( )생년월일 (남/여)(남/여)(남/여)
장 학 생 인적사항학교명(학과)( )학 년
장 학 생 인적사항보호자와의 관 계장학생 구분유공, 특기유공, 특기
장 학 금 수령계좌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비 고비 고
장 학 금 수령계좌장학생 또는 통장 본인 계좌장학생 또는 통장 본인 계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수료
구비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통 2. 재학증명서 1통 3.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4. 통장 또는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통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통 2. 재학증명서 1통 3.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4. 통장 또는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통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통 2. 재학증명서 1통 3.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4. 통장 또는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통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통 2. 재학증명서 1통 3.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4. 통장 또는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통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없 음
구 분구 분구 분계계중학생중학생중학생고등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생비 고비 고
계계계
유공장학생유공장학생유공장학생
특기장학생특기장학생특기장학생
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2. 장학생 추천자 명단
연 번통 장통 장통 장통 장통 장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비고
연 번통 명통 명통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별성 별학교명학교명학 년학 년비고
상기와 같이 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9.3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9.30.>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1.9.30.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9.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4. 5. 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 8. 3, 2021.9.30.)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통2. 재학증명서 1통3.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4. 통장 또는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통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9.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02.12.31, 2011. 3. 7, 2017. 6. 29., 2022. 12. 29., 2024. 12. 31.)③ 위원회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1.9.30.>

제5조(선발)

제5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② 삭제 <2021.9.30.>③ 삭제 <2021.9.30.>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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