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의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0.>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9. 30.>1. 유공장학생은 성적이 우수하면서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전년도 수혜 통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9. 30.>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한다. <신설 2021. 9. 30.>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제5조(선발)

제5조(선발)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선정한다.[전문개정 2021. 9. 30.]

제6조(장학생 정원)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5퍼센트 범위 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5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전문개정 2021. 9. 30.]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의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수해야 한다.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2. 특기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5. 제3조제3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된 때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9. 30.]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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