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5-25 시행 2018-0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발전과 종로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의 설립과 보호·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임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5.25.>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5.25.>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및 구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2. 종로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구정홍보3. 종로구 사회복지 문제, 환경문제 연구4. 지방자치 의정회보 발행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8.5.25.>②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5.25.>

제5조(잔여재산 귀속)

제5조(잔여재산 귀속) 의정회를 해산하는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제7조(운영 규정)

제7조(운영 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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