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의회 근무 능률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정직 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공무원③ 의장은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상해보장보험 등2. 자율항목: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③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④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 외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2.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3. 건강검진 및 정신·심리상담, 단체보장보험 가입 지원4. 각종 동호회 운영 및 문화·체육활동 지원5. 국내외 연수 및 체험 지원6.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 표창 시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지원7.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및 생일·결혼 격려금품 지급8. 소속공무원 자녀 출산, 입학·졸업 축하 및 대입 수험생 격려금품 지급9. 소속공무원 애사 시 장례용품 등 지원10.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제도 운영 협의)
제7조(제도 운영 협의)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1. 후생복지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후생복지사업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8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후생복지사업의 시행2.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10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제10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의장은 종로구청장과 상호 업무 협약에 따라 제5조의 맞춤형 복지제도 및 종로구 후생복지시설 및 휴양소 이용, 건강검진비 지원, 전산관리시스템 등의 후생복지 제도 및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의 제도 운영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제11조(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2조(준용 및 시행규칙)
제12조(준용 및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거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