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의안번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
제출년월일. . .
규제사무명규 제 사 무 내 용비고
1. 규제사무명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
1. 규제사무명신설강화내용 심사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국 □□□과 국장 ◇◇◇, 과장 △△△ ※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국 □□□과 국장 ◇◇◇, 과장 △△△ ※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국 □□□과 국장 ◇◇◇, 과장 △△△ ※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국 □□□과 국장 ◇◇◇, 과장 △△△ ※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국 □□□과 국장 ◇◇◇, 과장 △△△ ※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국 □□□과 국장 ◇◇◇, 과장 △△△ ※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국 □□□과 국장 ◇◇◇, 과장 △△△ ※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국 □□□과 국장 ◇◇◇, 과장 △△△ ※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국 □□□과 국장 ◇◇◇, 과장 △△△ ※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국 □□□과 국장 ◇◇◇, 과장 △△△ ※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국 □□□과 국장 ◇◇◇, 과장 △△△ ※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
4. 근거법령명 등조례-규칙-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별로 법령명 등 조․항 기재조례-규칙-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별로 법령명 등 조․항 기재조례-규칙-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별로 법령명 등 조․항 기재조례-규칙-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별로 법령명 등 조․항 기재조례-규칙-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별로 법령명 등 조․항 기재관 련 규제수관 련 규제수관 련 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 분석방법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규제 연간비용 100억원이상”에 해당여부 :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이상”에 해당여부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인지 여부: 예) ① 연간비용 : 250억(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② 피규제자수 : 75만명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 분석방법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규제 연간비용 100억원이상”에 해당여부 :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이상”에 해당여부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인지 여부: 예) ① 연간비용 : 250억(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② 피규제자수 : 75만명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 분석방법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규제 연간비용 100억원이상”에 해당여부 :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이상”에 해당여부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인지 여부: 예) ① 연간비용 : 250억(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② 피규제자수 : 75만명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 분석방법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규제 연간비용 100억원이상”에 해당여부 :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이상”에 해당여부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인지 여부: 예) ① 연간비용 : 250억(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② 피규제자수 : 75만명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 분석방법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규제 연간비용 100억원이상”에 해당여부 :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이상”에 해당여부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인지 여부: 예) ① 연간비용 : 250억(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② 피규제자수 : 75만명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 분석방법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규제 연간비용 100억원이상”에 해당여부 :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이상”에 해당여부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인지 여부: 예) ① 연간비용 : 250억(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② 피규제자수 : 75만명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 분석방법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규제 연간비용 100억원이상”에 해당여부 :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이상”에 해당여부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인지 여부: 예) ① 연간비용 : 250억(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② 피규제자수 : 75만명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 분석방법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규제 연간비용 100억원이상”에 해당여부 :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이상”에 해당여부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인지 여부: 예) ① 연간비용 : 250억(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② 피규제자수 : 75만명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 분석방법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규제 연간비용 100억원이상”에 해당여부 :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이상”에 해당여부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인지 여부: 예) ① 연간비용 : 250억(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② 피규제자수 : 75만명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 분석방법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규제 연간비용 100억원이상”에 해당여부 :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이상”에 해당여부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인지 여부: 예) ① 연간비용 : 250억(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② 피규제자수 : 75만명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 분석방법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규제 연간비용 100억원이상”에 해당여부 :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이상”에 해당여부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인지 여부: 예) ① 연간비용 : 250억(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② 피규제자수 : 75만명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항 목분석서 기재사항작 성 방 법
Ⅰ.분석대상 규제개요1. 규제사무명 2. 규제의 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4. 관련규제수 및 근거법령 등 5. 영향분석의 구분 (중요규제여부) 및 분석방법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o 심사요청한 규제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무명을 부여 o 신설규제, 기존규제 강화, 내용심사, 존속기한 연장인지를 구분 o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부처․부서명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실․국장 및 과장급의 직책 및 인적사항을 기재 o 외부용역이 있는 경우 외부용역 관련자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 o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등록단위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규제영향분석을 유사성격의 단위를 묶어 영향분석을 할 시 관련되는 규제수와 신설규제를 기재 o 중요규제 여부를 구분하고 중요규제여부를 판단하게 된 근거를 기술 o 중요규제여부의 판단에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있을 경우 자문내용과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기재 o 기존규제의 강화, 존속기한 연장의 경우 종전규제의 내용중 변경하려는(심사요청하는)규제와 대비될 수 있도록 간략히 기재 o 신설규제․내용심사의 경우 심사요청한 규제내용을 요점만 간략히 기재
항 목분석서 기재사항작 성 방 법
Ⅱ. 평가 요소별 규제영향 분석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발생의 원인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다. 규제의 목표설정o 규제신설(강화)이 필요하게 된 문제를 그 성격과 크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정확히 정의 - 그 문제발생의 위해정도와 확률 등 제시 o 그 문제의 발생원인을 직접적 원인 및 간접적 원인까지 충분히 분석 기술 o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기술 o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래상태(목표)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거나 일반적으로 목표를 정의하여서는 아니되며 - 상위목표(일차적목표)와 하위목표(보조적, 이차적목표)를 구별하는 등 가능한 명확하게 제시 o 목표달성을 위해 가능한 대안(규제의 강도․수준)을 포괄적으로 함께 제시 - 대안중 일부 대안에 대해서만 비용편익분석 등 평가요소별 분석대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대안들을 기술
항 목분석서 기재사항작 성 방 법
□ 필요성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문제를 정의하였는가? ․심각한가?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문제의 범위가 직접적인 관계는 물론 간접적인 관계까지 포괄하고 있는가? - 문제발생의 원인을 규명하였는가? ․인과관계가 타당한가? ․여타의 이해관계자에게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충분히 자문등이 이루어졌는가? -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목표를 제시하였는가? ․정부개입이 진정으로 필요함을 입증하였는가? - 목표달성을 위해 경합하는 가능한 대안들을 적절히 검토하였는가?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o 관련기관의 자문․회합 등을 통해 해당 규제에 대해 반대하거나 손실을 입게될 단체(분야), 저항이 예상되는 단체명 등을 기술 - 해당 규제에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정치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조직이나 집단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항 목분석서 기재사항작 성 방 법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o 해당규제 대안의 집행가능성을 기술적 수준, 행정적 여건(관련부처 협조 여부 등)에 비추어 검토 작성
□ 실현가능성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반대집단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잘 규정 하였는가? ․중요한 집단을 모두 포괄하였는가? ․특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활동적이지 않으나,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집단을 고려하였는가? - 사안의 특성과 형평성있는 자문방법으로 규명되었는가? - 해당 규제의 정치적․기술적․행정적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 여부o 규제목표를 달성하는데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것 보다 기존규제에 의존하는 것(무규제)이 타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 기술
항 목분석서 기재사항작 성 방 법
나. 규제외 다른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다. 유사한 기존규제 와 중복여부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o 기존규제(무규제)로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규제보다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각각 검토 기술함 - 비규제 검토수단 : 정보제공 및 교육, 과세․보조금, 보험 및 책임규약, 행위 및 사업규약, 산업자율규제 등 o 유사한 규제 및 중복 여부를 관련부처의 협조 등의 방법을 통해 파악 작성 o 규제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또다른 규제를 낳을 가능성을 검토 기술
□ 대체수단 존재 및 기존규제 중복여부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무규제 대안을 통한 대체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 비규제 대안을 통한 대체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은 없는가?
항 목분석서 기재사항작 성 방 법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나. 규제의 편익분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외부전문가의 용역인 경우 용역의 개요(일시,수행자,결과요약 등)를 간략히 기술하고 결과를 별첨으로 첨부 o 규제로 인하여 희생되는 가능한 항목들을 열거하고 각 비용의 부담자 규명, 비용측정 방법 결정, 측정지표의 가치추정 등을 통해 비용을 가급적 공통된 단위로 계량화 하여 제시 o 규제로 인해 기대되는 문제의 감소나 개선사항 등을 열거하고, 편익의 측정방법, 측정지표의 가치추정 등을 통해 가급적 계량화 하여 제시 o 규제목표 달성을 위해 추정된 편익과 비용을 할인율 등을 이용하여 비교․검토
□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간접적 또는 직접적 비용․편익의 요인들을 규명하였는가? - 비용의 부담자와 편익의 수혜자를 결정하였는가? - 각각의 영향요인들에 대한 측정지표를 결정하였는가? - 적절한 분석시점을 결정하였는가? - 무규제 대안 및 규제대안의 가치변화를 측정하였는가? - 영향요인들을 공통단위로 수렴시키는 측정수단을 결정하였는가?
항 목분석서 기재사항작 성 방 법
- 무규제대안과 규제대안간의 차이를 계산하였는가? -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적절한 신뢰구간을 부여하였는가? - 각각의 시간대별로 영향요인들의 변화추이를 정리하였는가? - 계량화 시키지 못한 영향요인들이 존재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영향요인들에 대한 처리방법을 결정하였는가? - 할인율을 결정하였는가? -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였는가? ․채택한 가정과 전제의 명시 ․화폐화되지 못한 비용과 편익의 내용과 성격의 기술 ․화폐화되지 못한 비용과 편익의 고려 ․복원불가능한 상황을 규제가 초래하는 경우의 고려
5.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 여부 나. 기업활동 저해 요소 포함 여부o 규제로 인해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장애요인이 있는지, 가격담합의 소지는 없는지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과 간접적 요인 등을 충분히 기술 o 각 규제대안의 시행으로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여 기술 -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무역거래 제한가능성, 국내․외 기업의 차별대우 여부, 해외기업이나 투자가의 국내투자의 저하 여부 등을 검토
항 목분석서 기재사항작 성 방 법
□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제시된 규제대안이 국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제시된 규제대안이 혁신 및 경쟁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는가? - 제시된 규제대안이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 기업들과 비교 분석하였는가?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 의 명확성 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o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논리적이며 일관성 있게 표현 기술 o 규제를 규정한 법규의 내용 및 규제가 주어질 존속기한을 타당성있게 검토 기술
□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규제기준과 절차를 사용자 중심으로 기술하였는가? - 규제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는가? - 제시된 존속기한이 타당성이 있는가?
항 목분석서 기재사항작 성 방 법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나. 기존조직.인력. 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o 규제집행을 위해 소요되는 조직과 인력 및 소요 예산을 검토 작성 - 특정규제를 위한 정부가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으로 입안비용, 집행비용(감시.감독 조직, 비용 포함), 정부의 순응비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과소계상 하여서는 안됨 o 사용자 부담원칙의 적용가능성과 방법 등을 검토 작성 o 기존조직으로 집행과 감독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에도 희생되는 조직기능 및 타업무 축소에 대한 기회비용을 검토 작성
□ 행정기구․인력․예산 소요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광의의 행정비용을 입안비용과 집행비용 및 행정기관들의 순응비용으로 유형화 시켜 측정하였는가? - 사용자 부담원칙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만약 그렇다면 필요한 승인절차는 어떠한가? - 사용자 부담원칙을 도입하였다면 그것의 간접적인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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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o 규제에 의한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을 기업의 표준적인 업무, 정보체계 및 회계절차, 기타 유사규제의 구비서류 및 소요기일 등을 고려하여 작성 o 규제의 집행을 중앙행정기관(소속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위임, 협회․단체 등 위탁 등 적정한 집행기관와 그 처리절차(경유기관 등)을 검토 작성 o 규제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의 고려와 그 절차의 적정성을 작성
□ 민원사무 구비서류․처리절차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행정처리에 있어 대기비용의 발생가능성을 확인하였는가? ․그 규모가 과대하지는 않은가? - 행정처리에 있어 중복비용의 발생가능성을 확인하였는가? ․그 규모가 과대하지는 않은가? - 피규제자가 규제행정에 대하여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적정한 절차를 확보했는가?
항 목분석서 기재사항작 성 방 법
Ⅲ. 그 밖의 작성 사항1. 사후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2. 참고사항o 규제신설(강화)가 될 것을 가정하고 당초 의도하였던 규제목적의 향후 실현여부, 즉 규제의 효과성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o 규제영향분석 제출부처의 입장이나 추가적인 분석․검토사항 등을 필요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심사요청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검토
Ⅰ. 제·개정안 개요
1. 제·개정 사유
2. 주요내용
  
 ○
 ○ 
Ⅱ. 규제심사(안)
 1. 심사대상 규제내용

 
 2. 규제의 신설 목적
 ○ 
 ○
 3. 규제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 
 ○
 4. 관련 기관․단체 의견조회 결과
 ○ 
 ○
 5. 주관부서 자체심사 결과 
 ○ 일시 : 
 ○ 장소 : 
 ○ 참석 : 
 ○ 심사결과
 - 
 - 
 - 
붙임 1. 자치법규 제·개정안
 2. 관련법령(발췌)
 3. 현황자료 
 4. 규제영향분석서 등
[별지 제2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다. 규제의 목표 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4 .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나. 규제의 편익분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 여부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Ⅲ. 그 밖의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2. 참고사항
2. 작성방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제2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경제·구민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규제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회의)

제3조(회의)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 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안건제출)

제4조(안건제출)① 담당관·과장은 소관업무 조례 등을 제·개정할 때에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담당관·과장은 법제심사(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를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3. 자체심사의견,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등

제5조(심사)

제5조(심사)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담당관·과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규제심사 결과를 담당관·과장에게 통보하고, 담당관·과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① 심사 안건을 제출한 담당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개선권고 등)

제7조(개선권고 등)① 위원장은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담당관·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담당관·과장은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위원장은 규제와 관련하여 주민 등이 제출한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한 의견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6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9조(규제의 등록)

제9조(규제의 등록)① 담당관·과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위 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의 규제등록에 필요한 사항 등②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등록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제10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위원회는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담당관·과장에게 규제를 등록하게 하거나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규제의 공표)

제11조(규제의 공표) 구청장은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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