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31.>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명2. 규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서울특별시 종로구 4급 이상 소속 공무원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1.]

제3조의2(위원의 임기 등)

제3조의2(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③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31.]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본조신설 2014.12.31]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4.12.3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2.31.>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①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12.31.>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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