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 예방 및 안전·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면 또는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계획)

제4조(교육계획) 구청장 또는 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교육비용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운영)

제6조(교육운영)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의 통지 및 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의 통지 및 이수자 관리)① 구청장이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제8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제외.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교육결과 보고)

제9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교육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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