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구 분제 출 내 용제 출 내 용제 출 내 용
구 분교통관리계획교통처리계획기본계획
1. 공사의 개요 가. 위치도 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요약[별지 서식] 다. 공사구간 주변의 관련공사계획〇 〇 〇〇 〇〇 〇
2. 교통현황 및 분석 가. 교차로 나. 가로구간 다. 보행자 라. 대중교통 1) 버스 및 버스전용차로 2) 택시 마. 자전거도로 바. 주․정차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〇 〇
3.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 가. 교차로 나. 가로구간 다. 보행자 라. 대중교통 1) 버스 및 버스전용차로 2) 택시 마. 자전거도로 바. 주․정차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4.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문제점의 내용 및 문제점 도면 나. 개선방안 및 개선방안 도면 다.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라. 공사시행예고에 대한 계획〇 〇 〇 〇〇 〇 〇〇 〇
5. 홍보계획〇
6. 모니터링 시행계획〇
구 분도시고속도로용일 반 도 로 용일 반 도 로 용
구 분도시고속도로용특별시도 및 구도(폭15m이상)폭15m미만 도로
규 격1,200×2,400900×1,800500×1,000
구 분색 종 류비 고
바 탕흰색, 황색
글씨․문자․도형녹색, 청색, 적색, 흑색글씨체는 고딕(반사용)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크기(높이: ㎜)
구분색상A형B형
①청색-180
②녹색-140
③청색-110
④흑색-110
⑤흑색-100
바탕흰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크기(높이: ㎜)
구분색상A형B형
①청색270200
②흑색270200
③적색240180
④흑색160120
⑤흑색140100
바탕흰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크기(높이: ㎜)
구분색상A형B형
①흑색400300
②청색330250
바탕황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크기(높이: ㎜)
구분색상A형B형
①흑색400300
②청색330250
바탕황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크기(높이: ㎜)
구분색상A형B형
①청색330250
②흑색330250
공사장적색
지시선적색
차 선흑색
바 탕황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크기(높이: ㎜)
구분색상A형B형
①흑색330250
②청색330250
원적색-110
원적색T 80 (원두께)T 60 (원두께)
지시선흑색T 100 (두께)T 80 (두께)
바탕황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크기(높이: ㎜)
구분색상A형B형
①흑색400300
②청색330250
바탕황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
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 (예고) 우회도로안내공사안내 (운전자)교통안내 우회도로 안내공사안내 (운전자)교통안내교통안내공사 구간
4.0km2.0km1.5km1.0km600m300m100m0m공사 구간
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 (예고) 우회도로안내공사안내 (운전자)교통통제 우회도로안내공사안내 (운전자)교통통제 우회도로안내교통통제공사 구간
4.0km2.0km1.5km1.0km600m300m100m0m공사 구간
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 (예고) 우회도로안내교통안내공사안내 (운전자)교통안내공사안내 (보행자)공사구간
500m300m200m100m0m0m공사구간
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 (예고) 우회도로안내교통통제 우회도로안내교통통제교통통제공사안내 (보행자용)공사구간
500m300m200m100m0m0m공사구간
공사안내(예고)교통안내교통안내공사안내(보행자)공사구간
50m30m0m0m공사구간
교통통제우회도로안내교통통제공사안내(보행자용)공사구간
50m30m0m0m공사구간
공 사 명공사시행자
담당부서담당자 및 전화번호
주 소(우편번호)
시공회사담당자 및 전화번호
주 소(우편번호)
감리회사담당자 및 전화번호
주 소(우편번호)
교통소통대책 작성 책임자 (작성회사)담당자 및 전화번호
주 소(우편번호)
대상도로차로수
점용폭 및 점용차로수점용연장(m)
총 점용기간점용시간
공사시간지점(구체적)
교통량○○ 가로 : 00 → 00○○ 가로 : 00 → 00○○ 가로 : 00 → 00○○ 가로 : 00 → 00○○ 가로 : 00 → 00
교통량시간대방향별 교통량(대/시)방향별 교통량(대/시)방향별 교통량(대/시)편도 차로수
교통량시간대계소형대형편도 차로수
교통량오전 첨두
교통량낮
교통량오후 첨두
교통량공사시간대 중 첨두시
교통량○○ 가로 : 00 → 00○○ 가로 : 00 → 00○○ 가로 : 00 → 00○○ 가로 : 00 → 00○○ 가로 : 00 → 00
교통량방향별 교통량(대/시)방향별 교통량(대/시)방향별 교통량(대/시)편도 차로수
교통량계소형대형편도 차로수
교통량오전 첨두
교통량낮
교통량오후 첨두
교통량공사시간대 중 첨두시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방향계(대/시)소형대형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1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2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3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4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5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6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7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8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9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10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11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교통소통대책(제4조 관련)

【별표 2】
 공사안내 등 안내표지판 제작 ․ 설치 및 관리 요령(제5조제1항 관련)
1. 안내표지판 제작시 공통사항
 ○ 표지판의 기판은 철판(0.7)을, 골조는 목재(4각, 45×45)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표지판의 규격은 도시고속도로용과 일반 도로용으로 2가지로 구분하고, 그 크기는 다음과 같다.

 ○ 뒤틀과 다리는 경첩으로 부착하여 이동시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표지판은 쉬트지를 사용하여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글씨 및 도형 등의 표기는 반사용 쉬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위 사양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 골 조 제 작

2. 공사안내 등 표지판 제원 및 설치방법
□ 공사안내표지판(보행자)

□ 공사안내표지판(운전자)

 ※ ④는 공사시행청
 ⑤는 공사시행청 감독관 및 연락처
□ 공사안내표지판(공사예고 I )

□ 공사안내표지판(공사예고 II )

□ 교통안내표지판

□ 교통통제표지판

 □ 우회도로 안내표지판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 도시고속도로
 - 차로 부분통제

 - 차로 전면통제

○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특별시도, 구도, 폭15m이상)
 - 차로 부분 통제

 - 양방향 차로 전면통제

○ 집산 및 국지도로(소규모이면도로, 폭15m미만)
 - 차로 부분 통제

 - 양방향 차로 전면통제

【별표 3】
 공사안내현수막 게첨 요령(제5조제2항 관련)
□ 대상공사 : 본 규칙의 적용대상 공사
□ 게첨장소
 ○ 공사로 인하여 교통의 정체가 예상되는 지점
 ○ 공사구간이 긴 경우에는 시․종점에 2~3개소를 선정하여 설치
□ 게첨시기 : 공사 개시 7일 전부터 공사 종료일 까지
□ 제작방법
○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 예)

○ 가로등주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 예)

[별지제1호 서식]
교통소통대책 요약서

 (가로지점 공사시 적용) 

 ※ 기본 계획 공사시 제외
 (교차로 공사시 적용) 

 ※ 기본 계획 공사시 제외
 (현장사진)

 (현황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30.>1. “교통관리계획”이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교통처리계획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교 통관리를 말한다.2. “교통처리계획”이란 교통관리계획의 한 단계로 차량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안내표지 설치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3. “기본계획”이란 위치도, 교통소통대책 요약서 및 안내표지 등 설치계획에 따라 작성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의“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차로너비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30.>② 조례 제3조 규정의“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

제4조(교통소통대책)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도로점용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별표 1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1. 교통관리계획 : 특별시도는 11일 이상 2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6일 이상 10일 이하), 구도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2. 교통처리계획 : 특별시도는 6일 이상 1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1일 이상 15일 이하인 경우3. 기본계획 : 특별시도는 5일 이하, 구도는 10일 이하인 경우

제5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제5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2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5호 규정의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 현수막은 별표 3에 따라 게첨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출해야 한다.②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1. 교통관리계획가. 교통소통대책 요약서(별지 제1호 서식)나. 교통영향분석다.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라.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마. 공사시행 예고2. 교통처리계획 및 기본계획가. 교통소통대책 요약서(별지 제1호 서식)나.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다.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③ 조례 제5조제4호 규정의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차로점용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2. 1개차로 이상을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제7조(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① 조례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30.>1. 건설관리과장 <신설 2017.6.30.>2. 도로과장 <신설 2017.6.30.>3. 관할경찰서 교통과장 <신설 2017.6.30.>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6.30.>⑤ 자문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자문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7.6.30.>

제8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제8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위원회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사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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