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1 시행 2024-06-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구분규 모흑 백칼 라비 고
1면3단×23cm1,035,0001,242,000◦ 면별 요금기준(1단:3.3cm) <흑백> - 1단×1cm ∙1 면: 15,000원 ∙끝 면: 13,000원 ∙기타면: 10,000원 <칼라> - 1단×1cm ∙흑백요금의 2할 할증 ◦ 기준(평균)매수 : 50,000 ~ 55,000부
끝면3단×23cm897,0001,076,400◦ 면별 요금기준(1단:3.3cm) <흑백> - 1단×1cm ∙1 면: 15,000원 ∙끝 면: 13,000원 ∙기타면: 10,000원 <칼라> - 1단×1cm ∙흑백요금의 2할 할증 ◦ 기준(평균)매수 : 50,000 ~ 55,000부
기타면3단×23cm690,000828,000◦ 면별 요금기준(1단:3.3cm) <흑백> - 1단×1cm ∙1 면: 15,000원 ∙끝 면: 13,000원 ∙기타면: 10,000원 <칼라> - 1단×1cm ∙흑백요금의 2할 할증 ◦ 기준(평균)매수 : 50,000 ~ 55,000부
접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접수년월일
신 청 인상 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전 화
신 청 인주 소(FAX)(FAX)(FAX)
신청내용광 고 대 상종로사랑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기타( )종로사랑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기타( )종로사랑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기타( )
신청내용발행희망일
신청내용광고게재면
신청내용규 격색 도
신청내용광 고 료금 원(₩ )금 원(₩ )금 원(₩ )
<광고내용> ※ 첨부: 문안, 사진, 기타<광고내용> ※ 첨부: 문안, 사진, 기타<광고내용> ※ 첨부: 문안, 사진, 기타<광고내용> ※ 첨부: 문안, 사진, 기타<광고내용> ※ 첨부: 문안, 사진, 기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귀청의 통지에 의거 기간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 로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귀청의 통지에 의거 기간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 로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귀청의 통지에 의거 기간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 로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귀청의 통지에 의거 기간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 로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귀청의 통지에 의거 기간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 로 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연 번접수일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납부일자)
연 번접수일주 소성 명게재 유무간행물게재면크 기광 고 금 액비 고 (납부일자)
신 청 인상 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주 소(FAX)(FAX)(FAX)(FAX)(FAX)
신청내용광 고 대 상종로사랑지, 쓰레기종량제봉투, 기타( )종로사랑지, 쓰레기종량제봉투, 기타( )종로사랑지, 쓰레기종량제봉투, 기타( )종로사랑지, 쓰레기종량제봉투, 기타( )종로사랑지, 쓰레기종량제봉투, 기타( )
신청내용발행희망일
신청내용광고게재면
신청내용규 격색 도색 도
신청내용광 고 개 요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게재여부□ 게재 □ 게재불가□ 게재 □ 게재불가불가사유
발 행 일년 월 일년 월 일발행부수
광 고 료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
첨부 : 광고료고지서 1부.첨부 : 광고료고지서 1부.첨부 : 광고료고지서 1부.첨부 : 광고료고지서 1부.첨부 : 광고료고지서 1부.첨부 : 광고료고지서 1부.첨부 : 광고료고지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고료 기준가격(제5조 관련)
1. 종로사랑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이면]

[별지 제2호 서식]
광고게재 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5.10.30.>
광고게재계약서(제5조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로구가 발간하는 간행물(○○○○)에 계약상대자의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종로구의 간행물인 ○○○○에 계약상대자의 광고를 게재하는데 있어 종로구와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권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게재의 개요) 이 계약에 따라 게재하는 광고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제작부수 : 
 2. 배부대상 예정 :
 3. 광고크기 :
 4. 광고료 :
 5. 간행물 발간시기 및 횟수:
 6. 광고내용 :기 제출원고에 의함
제3조(광고료) 계약상대자은 종로구에게 광고료로 금 원(₩ 원)을 지급한다.
제4조(광고료 납부) 계약상대자은 종로구에게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전액 일시불로 납부한다.
제5조(광고료의 반환) ①계약상대자가 종로구에게 광고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때
 2. 간행물의 발간 중단 또는 휴간 등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간행물발간 재개 시에 광고를 게재토록 "계약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② 광고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의 과오납반환금의 예에 따른다.
제6조(종로구의 책무) 종로구는 조례․규칙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가 게재된 간행물 10부를 계약상대자에게 배부한다.
제7조(계약상대자의 책무) 계약상대자는 조례․규칙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광고료 납부 등의 의무를 수행한다.
제8조(준용) 조례․규칙의 모든 규정은 이 계약의 일부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서에 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종로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로구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8조(계약의 효력발생 등)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계약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사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사고의 종결 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계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종로구와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종로구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 ○ 
 계약상대자 ○○○ (주소: )
 대표자 ○ ○ ○ 
자치구별 소식지 유료광고료 단가 비교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광고신청 등)

제2조(광고신청 등)①광고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에 광고 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료광고 유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게재 심의결정)

제3조(광고게재 심의결정)①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② 제4조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기존 제2항은 삭제 2024. 6. 21.>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광고게재 결정통지서를 해당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종전 제4항에서 이동, 기존 제3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4. 6. 21.>

제4조(광고원고의 변경)

제4조(광고원고의 변경)①일정기간의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광고원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하고자 하는 원고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변경되는 광고원고를 위원회에 상정, 광고제한 여부를 심의·결정하되 단순한 형식, 디자인의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광고 원고의 수정요구를 받은 광고주가 지정된 기한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광고원고로 광고를 게재한다.<개정 2015.10.30.>

제5조(광고료)

제5조(광고료)① 광고료의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그 밖의 광고료나 광고매체의 특성상 산출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공익광고의 경우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광고료의 납부)

제6조(광고료의 납부)① 광고주는 제3조제4항에 따른 광고게재 결정통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② 광고주가 기한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광고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개정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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