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7-19 시행 2013-07-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구분공 동 주 택공 동 주 택공 동 주 택공 동 주 택공 동 주 택공 동 주 택소형일반음식점소형일반음식점소형일반음식점소형일반음식점소형일반음식점소형일반음식점소형일반음식점비고
구분가정용가정용중간수집용중간수집용중간수집용중간수집용소형일반음식점소형일반음식점소형일반음식점소형일반음식점소형일반음식점소형일반음식점소형일반음식점비고
규격5ℓ5ℓ60ℓ60ℓ120ℓ120ℓ10ℓ10ℓ20ℓ20ℓ60ℓ60ℓ120ℓ허용 오차 ±10%
재질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동등재질 이상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동등재질 이상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동등재질 이상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동등재질 이상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동등재질 이상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동등재질 이상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동등재질 이상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동등재질 이상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동등재질 이상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동등재질 이상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동등재질 이상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동등재질 이상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동등재질 이상허용 오차 ±10%
구조- 물기배출구가 있고 본체와 뚜껑이 분리형- 물기배출구가 없고 본체와 뚜껑이 일체형 -납부필증 부착 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이동바퀴가 부 착되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 여야 함.- 물기배출구가 없고 본체와 뚜껑이 일체형 -납부필증 부착 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이동바퀴가 부 착되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 여야 함.- 물기배출구가 없고 본체와 뚜껑이 일체형 -납부필증 부착 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이동바퀴가 부 착되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 여야 함.- 물기배출구가 없고 본체와 뚜껑이 일체형 -납부필증 부착 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이동바퀴가 부 착되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 여야 함.- 물기배출구가 있고 본체와 뚜껑이 일체형 -납부필증 부착 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물기배출구가 있고 본체와 뚜껑이 일체형 -납부필증 부착 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물기배출구가 있고 본체와 뚜껑이 일체형 -납부필증 부착 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물기배출구가 있고 본체와 뚜껑이 일체형 -납부필증 부착 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물기배출구가 없고 본체와 뚜껑이 일체형 - 납부필증 부착 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이동바퀴가 부 착되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 여야 함.- 물기배출구가 없고 본체와 뚜껑이 일체형 - 납부필증 부착 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이동바퀴가 부 착되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 여야 함.- 물기배출구가 없고 본체와 뚜껑이 일체형 - 납부필증 부착 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이동바퀴가 부 착되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 여야 함.- 물기배출구가 없고 본체와 뚜껑이 일체형 - 납부필증 부착 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이동바퀴가 부 착되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 여야 함.허용 오차 ±10%
모 양두 께가로 × 세로
직사각형15mm56mm × 33mm
재 질구 조(모 양)허용오차비고
플라스틱 (PE)수수료용 칩을 삽입하기 편리하도록 하고, 부착함 안쪽 2개의 걸림 돌기에 수수료용 칩을 걸 수 있도록 하여 수수료용 칩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10%
세 대 수품 목수거용기 재 질규 격구 조설치 수량
20 ~ 40세대 미만중간수집용 전 용 수거용기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동등 재질 이상- 5ℓ - 60ℓ, 120ℓ- 가정용 용기 - 기계식 차량 상차 가능(이동식)- 5ℓ 세대별 사용 - 60ℓ 또는 120ℓ 1기 설치
40세대이상중간수집용 전 용 수거용기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동등 재질 이상120ℓ기계식 차량 상차 가능(이동식)40세대당 1기 설치 (40세대 초과 시 1기 추가 설치)
상 호상 호대 표 자
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
업 종업 종규 모
2. 인․허가 사항2. 인․허가 사항2. 인․허가 사항2. 인․허가 사항2. 인․허가 사항2. 인․허가 사항2. 인․허가 사항2. 인․허가 사항2. 인․허가 사항
설치승인․신고 또는 처 리 업설치승인․신고 또는 처 리 업승인․신고 허가일자승인․신고 허가일자승인․신고 허가일자시설명처리방법시설규모시설규모
설치승인․신고 또는 처 리 업설치승인․신고 또는 처 리 업톤/일톤/일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수집․운반업자)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수집․운반업자)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수집․운반업자)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수집․운반업자)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수집․운반업자)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수집․운반업자)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수집․운반업자)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수집․운반업자)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수집․운반업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자음식물류폐기물 위탁자음식물류폐기물 위탁자음식물류폐기물 위탁자음식물류폐기물 위탁자음식물류폐기물 위탁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
상 호상 호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위탁물량 (kg)처리업자소재지위탁물량 (kg)
4. 음식물류 폐기물 재생처리․재활용 실적(처리자)4. 음식물류 폐기물 재생처리․재활용 실적(처리자)4. 음식물류 폐기물 재생처리․재활용 실적(처리자)4. 음식물류 폐기물 재생처리․재활용 실적(처리자)4. 음식물류 폐기물 재생처리․재활용 실적(처리자)4. 음식물류 폐기물 재생처리․재활용 실적(처리자)4. 음식물류 폐기물 재생처리․재활용 실적(처리자)4. 음식물류 폐기물 재생처리․재활용 실적(처리자)4. 음식물류 폐기물 재생처리․재활용 실적(처리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자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자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자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자재생처리․재활용 실적재생처리․재활용 실적재생처리․재활용 실적재생처리․재활용 실적재생처리․재활용 실적
상호주소주소위탁물량 (kg)처리방법 (사료․퇴비)처리방법 (사료․퇴비)처리량 (kg)재활용제품생 산 량보관용
위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재생처리, 재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재생처리, 재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재생처리, 재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재생처리, 재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재생처리, 재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재생처리, 재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재생처리, 재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재생처리, 재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재생처리, 재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연번업소명대표주소전화번호수거량 (월평균)처리비용 (kg)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제4조 관련)

〔별표2〕
음식물폐기물 수수료용 칩 문장 및 부착함 제작사양(제4조 관련)
○ 수수료용 칩 문장

○ 수수료용 칩 부착함
 - 규 격

 - 재질 등

〔별표3〕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제5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음식물류폐기물 재생처리 및 재활용 실적 보고
( /4 분기)

[별지 제2호 서식]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업소 현황
( /4 분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9>

제2조(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2조(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9>1.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일반음식점(신고된 영업장 면적이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은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2. 주택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중간수집용기에 넣어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3. 음식물류폐기물은 환경과 도시미관을 위해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지정된 배출요일 저녁 7시부터 저녁9시까지, 간선과 대로변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내 집 · 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한 별도 지역에 대해서는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를 변경할수 있다. <개정 2013.7.19>4.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용기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되지 않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또는 같은 재질 이상으로 제작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제3조(감량부산물의 처리)

제3조(감량부산물의 처리) 조례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압축·탈수 및 발효·발효건조로 퇴비화·사료화·소멸화 후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부산물은 농·축산가, 사료·퇴비를 생산하는 중간처리업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소유의 정원 및 농장에서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 후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제4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 등)

제4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 등)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과 수수료용 칩 문장 및 부착함 제작 사양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3.7.19>②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는 자는 상호 또는 성명을 덮개에 표기하여야 한다.③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사업시행 시 1회에 한하여 구청장이 제작·무상대여하고, 주민 스스로 세척·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 시에는 자비로 구입하고 전출 시에는 전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기준)

제5조(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기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3.7.19>

제6조(중간수집용기의 보급)

제6조(중간수집용기의 보급) 구청장은 일반주택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수집용기를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제7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

제7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 신고된 영업장 면적이 200㎡ 미만의 소형음식점에 대한 수수료는「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수수료용 칩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7.19>

제8조(실적보고)

제8조(실적보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재활용 및 재생처리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실적을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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