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 정책의 발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구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민의 참여)
제5조(구민의 참여)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권 정책 참여 및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등)
제6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분석ㆍ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1.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제8조(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제8조(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효율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효율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구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국장, 복지교육국장, 인권업무 총괄 부서장 <개정 2018.11.16., 2023. 12. 22.>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나.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다.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라.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마. 그 밖에 인권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