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2-21 시행 2018-12-21 일부개정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요소평가기준점수
객관적 지표기술․인력 보 유 상 태1. 다양한 정신보건전문인력 구성- 직종 2개 분야 이하 - 직종 3~4개 분야 - 직종 5개 분야 이상5 10 15
객관적 지표기술․인력 보 유 상 태2. 참여기관 시설, 장비 보유 수준 (임상심리실, EEG, CT 및 MRI 등)- 1대(실) 보유 - 2대(실) 보유 - 3대(실) 이상5 10 15
객관적 지표기술․인력 보 유 상 태3. 특수분야클리닉운영수준- 1개 분야 이하 - 2개 분야 - 3개 분야 이상3 6 10
객관적 지표공 신 력1. 도덕적 법적 건전성- 법령위반 3개 이상 - 법령위반 1~2 - 법령위반 없음5 10 15
객관적 지표운 영 실 적1. 정신질환 진료(이용)실적 (최근 3년간 해당 분야)- 300명 미만 - 300명 이상~500명 미만 - 500명 이상5 10 15
주관적 지표사업수행 계 획1. 사업의 목표와 비젼수립 2. 사업의 필요성 및 우리구 현황 기술 3. 평가지표 계획수립 4.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5. 인력 및 예산 운영 계획1. 사업의 목표와 비젼수립 2. 사업의 필요성 및 우리구 현황 기술 3. 평가지표 계획수립 4.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5. 인력 및 예산 운영 계획10
주관적 지표지역사회 연계방안 및 기타사항1. 해당사업을 위한 상호협력관계방안 제시 2. 기타 특이 제안사항1. 해당사업을 위한 상호협력관계방안 제시 2. 기타 특이 제안사항10
주관적 지표센터장 (전담인력)의 전문성1. 전문자격증, 주요경력 및 실적 2. 정신보건사업 관련 경험정도1. 전문자격증, 주요경력 및 실적 2. 정신보건사업 관련 경험정도5
주관적 지표사 업 성 과1. 지역정신보건사업실적 (최근 3년간)1. 지역정신보건사업실적 (최근 3년간)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

. 심사위원들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득점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선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3조(운영 등)

제3조(운영 등) ① 센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과 관련한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의료기관, 정신보건의료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되,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제1호의 기준을 따라 선정하며 위탁범위, 대상, 기간, 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시 종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12.21>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2.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4.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예방사업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복지개선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6.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7. 정신건강관련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8.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재활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수탁자는 영리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지 않아야 하며, 정신질환자를 우선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은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하며, 수탁자의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2.21>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1. 수탁자가 제6조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12.21>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보고2. 센터의 운영체계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18.12.21>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수탁기관 관계자2. 정신건강복지센터장3. 센터 회원 및 그 가족4. 그 밖에 센터 운영 또는 정신건강증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8.12.21>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본조 신설 2018.12.21>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8.12.21>

제13조(지도 및 감독)

제13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와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8.12.21>

상위법 근거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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