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종로문화재단 또는 종로복지재단을 말한다.

상위법 근거

  • · 사이버안보업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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