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종로문화재단 또는 종로복지재단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종로문화재단 또는 종로복지재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