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0-12-18 시행 2020-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단 위대 상기준금액
월10시간 이하 프로그램5,000원∼15,000원
월20시간 이하 프로그램16,000원∼25,000원
월30시간 이하 프로그램26,000원∼35,000원
월30시간 초과 프로그램36,000원∼45,000원
단 위대 상기준금액
시설별50㎡ 이상 ∼ 100㎡ 미만25,000원 ~ 35,000원
시설별100㎡ 이상 ∼ 150㎡ 미만36,000원 ~ 45,000원
시설별150㎡ 이상 ∼ 200㎡ 미만46,000원 ~ 55,000원
구 분대 상비 고
면 제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1/2 감면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구비서류1. 수강신청서(수강료 감면대상자 해당여부 체크)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증 - 다둥이 행복카드 - 그 밖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모집정원 미달,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한 경우모집정원 미달,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한 경우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강사 및 학습장소 등시설의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강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학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수강신청자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교습개시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신청자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강신청자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강신청자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총 교습시간의 2/3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수강신청자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총 교습시간의 2/3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비 고‘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1. 수강료

 <비 고>
 1.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준금액을 가감하여 수강료를 정할 수 있다.
 2. 실습비, 재료비, 교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3. 1인 1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용료
 (2시간 기준)

[별표 2]

[별표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16, 2009.10.1., 2018.5.25.>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16., 2018.5.25.>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5.>④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5.>⑤ 구청장은 구민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8.5.25.] <신설 2018.5.25.>

제3조(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제3조(평생교육 시설의 설치)① 구청장은 구민이 원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 관련 평생학습동아리활동2.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제안 사업3. 평생교육 어학교실 운영4. 지역교육청,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의 평생교육 진흥사업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신설 2018.5.25.>6.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2. 3.16., 2015.10.2., 2018.5.25.>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5.25.>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신설 2015.10.2.>4. 평생교육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5.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5.>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 3.16, 2015.10.2>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3.16.>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1. 구 및 지역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개정 2012. 3.16, 2015.10.2.>2. 평생교육 전문가 <개정 2012. 3.16, 2015.10.2.>3.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개정 2012. 3.16, 2009.5.1, 2007.7.13, 2015.10.2.>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설 2018.5.25.>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2. 3.16, 2009.5.1, 2007.7.13, 2015.10.2.>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25.>

제9조(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 <제목 개정 2012. 3.16.>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3.16.>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3.16.>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2. 3.16.>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제11조의2(실무협의회)

제11조의2(실무협의회)①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 단체 및 시설간의 업무조정, 협력 증진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단체 및 시설의 실무관계자, 교육전문가, 구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25.]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0.1, 2015.10.2., 2018.5.25.>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①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제공하기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 및 인터넷 상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5.25., 2020.12.18.>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18.> [제목개정 2018.5.25.]

제13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제13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동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구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연계하여 운영한다.[본조 신설 2018.5.25.]

제13조의3(평생학습관 이용 대상)

제13조의3(평생학습관 이용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개발ㆍ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8.]

제13조의4(평생학습관 이용 제한)

제13조의4(평생학습관 이용 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분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3. 시설 안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4.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목적 행위 등 공익성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5. 정치활동 또는 종교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해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경우6.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18.]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평생교육 상담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6. 제13조의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7.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전문개정 2018.5.25.>

제15조(운영 및 지원)

제15조(운영 및 지원)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육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5.>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2. 3.16., 2018.5.25.>

제15조의2(자원봉사자)

제15조의2(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이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25.]

제16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등)

제16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등)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나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 범위에서 수강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16., 2018.5.25., 2020.12.18.>② 수강료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관 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18.5.25.> <개정 2020.12.18.>④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금액,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5., 2020.12.18.> [제목개정 2018.5.25.]

제16조의2(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등)

제16조의2(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등)① 구청장은 별표 2와 같이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0.12.18.]

제16조의3(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제16조의3(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1. 프로그램 모집 정원이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거나 계속 할 수 없는 경우3.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기간을 일일 계산하여 반환2.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3.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자가 사용일 당일에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본조신설 2020.12.18.]

제17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제17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 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16.>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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