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현황조사2. 지원계획의 방향과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 서비스2.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3.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4.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비밀 유지)
제9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