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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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5.7.17.>

제4조(증거서류 및 여비의 정산)

제4조(증거서류 및 여비의 정산)① 공무원은 여행 마지막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2025.7.17.>② 제1항에 따른 숙박비의 증거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으로 제출하고, 운임의 증거서류는 철도·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으로 제출한다.<신설 2025.7.17.>③ 제2항의 규정에 다른 증거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 및 숙박업소에서 발급한 세부내역(업소명, 주소 및 연락처, 이용금액, 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5.7.17.>④ 여비의 계산과 정산 및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의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따른다. 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신설 2025.7.17.>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 여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표 3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을 따른다.<신설 2025.7.17.>[제목변경 2025.7.17.]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5.7.17.>1. <삭제 2025.7.17.>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제6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여비의 부정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경우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③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03.25.]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7.17.,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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