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5-07 시행 2012-05-07 일부개정

별표

가축사육허가조사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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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애완 및 방법용 가축)

제2조(애완 및 방법용 가축)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법용 가축”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품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삭제 2000.02.08>6. <삭제 2000.02.08>7. <삭제 2000.02.08>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기술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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