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10.2.>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4.10.2.>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2024.10.2.>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2024.10.2.>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등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책수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독사 위험자 전수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5. 안전도우미 임무 및 처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고독사 발생 및 사회적 고립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둔 가구(거소지가 중구로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10.2.>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4.10.2.>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10.2.>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긴급의료 지원3. 방문간호서비스 및 응급 구급용품 지원4.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커뮤니티) 지원사업6. 문화·여가·일자리 지원사업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 발굴·연계 서비스8.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10.2.>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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