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27 시행 2023-03-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의 종류)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2. 서울중구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3. 구의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단체 등 사회적 경제 주체의 생산품4.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품질,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실적 및 매출액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례품 제공 비용)

제4조(답례품 제공 비용)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영 제5조제1항의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2조제2항 및 법 제9조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제3조의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 업무 관련 국장이 된다.1. 고향사랑기부 업무 부서장2. 지역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그 밖에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3. 구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4.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 및 그에 수반되는 부대경비5.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며,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8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제18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기금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제20조(기금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①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