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활동 사항과 각종 생활정보 등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총족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중구광장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3조(발행)
제3조(발행)①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규격 및 발행부수)
제4조(규격 및 발행부수) 소식지의 규격과 발행 부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1. 국정·시정·구정, 구의정활동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교양강좌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민 의견·글 등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제6조(광고의 게재)
제6조(광고의 게재)①구청장은 소식지에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를 게재할수 있다.②광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개정 2011.6.7)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2. 주민 정서에 반하거나 건전 소비 생활을 저해하는 광고3. 과대 또는 허위 광고4. 특정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된 광고(개정 2011.6.7)
제7조(편집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편집심의위원회 구성)①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06.30.,2021.09.29., 2023.7.25.)④위원은 각 국·소장으로 한다.(개정 2001.3.28, 2002.12.24, 2006.06.30)⑤간사는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2007.4.10, 2013.2.18.,2021.09.29., 2023.7.25.)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소식지 게재내용의 상위법령 위반여부에 관한 사항2. 소식지에 게재될 광고의 내용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제9조(위원장 등 직무)
제9조(위원장 등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의결)
제10조(위원회 회의·의결)①위원회 회의는 매회 발행일전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통신원활용)
제11조(통신원활용) 구청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구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중구광장통신원(이하 "통신원"이라 한다)을 위촉·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등)
제12조(실비보상 등)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통신원, 기고자 및 퀴즈·기념품교환 당첨자 등 소식지 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보상금(원고료 등)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배부 등)
제13조(배부 등)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 배부수량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