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25 시행 2023-07-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대중교통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와 교통비 사업을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교통비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

제5조(지원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 등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교통비 지원 등)

제7조(교통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르신에게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통비 지원 금액은 월 5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지원 연도인 2023년에는 월 2만원을 지원하되, 그 다음연도에는 재정상황,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최대 월 1만원의 범위에서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에 따른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구청장에게 어르신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교통비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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