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0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음식물류-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찌꺼기-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깨끗한 물로 헹구어 배출 -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배출 - 이쑤시개, 비닐, 쇠붙이, 병뚜껑, 유리조각, 플라스틱, 나무젓가락, 휴지, 조개껍질,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합성세제, 비누, 잉크 등 화학물질 투입 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2호 관련)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

구분일반가정일반가정소형음식점(사업장)소형음식점(사업장)
구분단독주택공동주택소형음식점(사업장)소형음식점(사업장)
용량2ℓ, 3ℓ, 5ℓ120ℓ5ℓ, 10ℓ, 20ℓ, 25ℓ, 40ℓ60ℓ, 120ℓ
구조․ 이동바퀴가 부착되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이동바퀴가 부착되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구조․ 물기배출구가 없음 ․ 본체와 뚜껑이 일체형 ․ 악취가 발산되거나 쥐 및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하지 않도록 밀폐됨․ 물기배출구가 없음 ․ 본체와 뚜껑이 일체형 ․ 악취가 발산되거나 쥐 및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하지 않도록 밀폐됨․ 물기배출구가 없음 ․ 본체와 뚜껑이 일체형 ․ 악취가 발산되거나 쥐 및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하지 않도록 밀폐됨․ 물기배출구가 없음 ․ 본체와 뚜껑이 일체형 ․ 악취가 발산되거나 쥐 및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하지 않도록 밀폐됨
재질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또는 같은 재질 이상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또는 같은 재질 이상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또는 같은 재질 이상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또는 같은 재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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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 (제4조 관련)
가.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

나. 전용봉투 종류 및 규격
 ○ 사용처 : 일반가정(단독주택)
 ○ 용 량 : 1ℓ, 2ℓ, 5ℓ

[별표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구성내역

구 분2017. 1. 1. ∼ 2020.12.31.2017. 1. 1. ∼ 2020.12.31.2017. 1. 1. ∼ 2020.12.31.2021. 1. 1. ∼2021. 1. 1. ∼2021. 1. 1. ∼
구 분판매가 (100%)수집‧운반‧처리 수수료1) (92%)판매수수료2) (8%)판매가 (100%)수집‧운반‧처리 수수료 (91%)판매수수료 (9%)
1ℓ100928100919
2ℓ2001841620018218
3ℓ3002762430027327
5ℓ5004604050045545
구 분2016년2016년2016년2017. 1. 1. ∼2017. 1. 1. ∼2017. 1. 1. ∼
구 분판매가 (100%)수집‧운반‧처리 수수료 (100%)판매수수료 (0%)판매가 (100%)수집‧운반‧처리 수수료 (100%)판매수수료 (0%)
120ℓ8,4008,400012,00012,0000
200ℓ14,00014,000020,00020,0000
구 분2016년2016년2016년2017. 1. 1. ∼2017. 1. 1. ∼2017. 1. 1. ∼
구 분판매가 (100%)수집‧운반‧처리 수수료 (94%)판매수수료 (6%)판매가 (100%)수집‧운반‧처리 수수료 (94%)판매수수료 (6%)
5ℓ5004703070065842
10ℓ1,000940601,4001,31684
20ℓ2,0001,8801202,8002,632168
25ℓ2,5002,3501503,5003,290210
40ℓ4,0003,7602405,6005,264336
60ℓ6,0005,6403608,4007,896504
120ℓ12,00011,28072016,80015,79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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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구성내역 (제5조 관련)
1. 일반가정(단독주택) (단위 : 원)

2. 일반가정(공동주택) (단위 : 원)

3. 소형음식점(사업장) (단위 : 원)

※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판매수수료는 판매가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 (조례 제9조의1)
2) 판매수수료 :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 판매자 수입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시 및 장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2.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3.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및 나목의 일반음식점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용량을 인증한 전용수거용기에 용기의 총용량에 해당하는 업소용 납부필증(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스티커)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4. 단지별 종량제를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용량을 인증한 전용수거용기에 용기의 총용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용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5. 세대별 종량제를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설치한 세대별 종량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주체가 익월 단지전체 수수료를 납부하고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배분하거나, 배출자가 선불카드 등 방식으로 배출과 동시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6. 단독주택은 구청장이 제작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거나 구청장이 용량을 인증한 전용수거용기에 용기의 총용량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용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부산물의 처리)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부산물의 처리) 조례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압축·탈수 및 발효·발효건조로 퇴비화·사료화·소멸화 후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부산물은 농·축산가, 사료·퇴비를 생산하는 중간처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소유의 정원 및 농장에서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구성)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구성)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9조의1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구성내역은 별표3과 같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은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봉투판매소 또는 제1항의 공급대행자가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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